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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비용 항목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운임에 대한 기준은 간단합니다. 수입항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관세평가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공제요소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명백하게 구분되고 해당 금액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때는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해상운임을 포함하여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THC나 Wharfage fee같은 수출입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인코텀즈에서 E,F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에 이에 대한 운임명세서에서 국내 운송비용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D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는바 특히 C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이 매수인(수입자)의 역할이기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 구분이 어렵기에 보통은 해당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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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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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며,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수지 및 경상수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달러의 유출보다 유입이 많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달러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이 소폭 하락하게 됩니다. 즉, 원화 대비 달러가치가 소폭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러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것이기에 환율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면 국내에 달러가 부족해져 외화채 등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가 파산하게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과거 IMF 외환위기때 실제로 벌어진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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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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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질의하신 부분은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물품이나 혹은 위조상품이 포함된 소포에 대하여 소포로 받는 경우 통관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 합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직구하는 물품중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물품의 수량, 규격, 가격 등만 신고함으로서 통관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록통관 시에는 X-ray검사를 하게되는바 이때 해당 부분이 적발이 된다면 통관보류 및 수입자에게 여러 질문이 갈 수 있습니다. 특시 위조물품의 경우에는 지재권 위반상품이기에 이에 대하여 통관 보류 및 폐기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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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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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와 이것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며,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됩니다.이때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거의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무역수지가 가장 중요한 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통상적으로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비례하는 관계이며, 이들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면 무역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거나 혹은 무역외의 다른 분야에서 큰 금액을 수익을 얻고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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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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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와 CCC 금액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 아래의 규칙에 따라 각 항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현재 인하는 되지 않았으며 선사에서 착오나 혹은 지난번에 과다징수 등으로 인하여 낮은 금액을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제7조(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실적,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인건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 4.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항만시설 중 투자비 보전을 받는 보안시설·장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인건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5. 화물의 톤수 계산은 중량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용적은 운임톤(40Cu/Ft (cubic foot) 또는 1.133세제곱미터)을 1톤으로,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board foot)를 1톤으로 산정한다. 6. 톤수는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따르되 산적화물은 중량톤으로 산정한다. 7. 유류 등 액체화물은 10 배럴 단위로 산정한다그리고 컨테이너청소비(CCC)의 경우 선사마다 상이하기에 어떤 선사는 부과하지 않고 운임에 포함하여 회수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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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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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화장품 수출 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코트라에 정보에 따르면 말씀하신 바와 유사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CO (비특혜원산지 증명서 + 외교부 스티커 + 카타르 대사관 인증)- CI (상공회의소 양식 + 외교부 스티커 + 카타르 대사관 인증)- PL (상공회의소 양식 + 외교부 스티커 + 카타르 대사관 인증)- B/L (상공회의소 도장 + 외교부 스티커 + 카타르 대사관 인증)다만, COC의 경우에도 화장품의 경우 세관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에 바이어에게 해당 서류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4&rowCnt=10&no1=&linkId=48761777&menuId=MENU01805&maxIndex=&minIndex=&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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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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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미 착용하거나 사용했던 사진 혹은 반출 x-ray만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될거같습니다.따라서 걱정하지마시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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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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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다가 해외물건을 국내에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주거를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6개월이내 이사물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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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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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에서 환경 악화 이슈와 관련된 분쟁 해결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동식물종의 보호를 위하여는 CITES 협정을 통하여 각국가에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환경관련 분쟁은 최근 한국,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WTO 분쟁은 2심제인바 최종판결에서 한국이 승소하였기에 이러한 수입금지조치에 대하여 정당성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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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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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직구 관세(유니폼+머플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운송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수출국내 운송료, 수출국외 운송료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환율기준으로는 물품가격 기준으로도 151불이고 배송비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훌쩍넘게 되기에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기에 관세청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특송업체에서 물품가격을 배송비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말씀드린대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듯하며, 의류의 경우 물품가격의 약 25%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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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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