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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간 거래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기 내용으로 삼국무역 진행 시,

수출국 : 중국

중개업자 : 한국

수입국 : 베트남

중개업자인 한국 업체 측에서 외국환거래 관련하여 상기 내용으로 제 3국으로 수출을 했다는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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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중개수수료냐 혹은 중계무역이냐에 따른 차이가 발생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입금내역 그리고 중계무역은 각각의 송금내역, 입금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할듯하며, 해당 서류들로 수출실적 인증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중개를 하여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실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B/L상의 Shipper는 중국이 되고, Consignee는 베트남이 됩니다. 또한, 인보이스는 Swith하여 2장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혹시 중국-베트남 간 FTA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국 수출증빙으로는 당사자간 수출계약서 등 및 인보이스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삼국 간 무역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화물 운송장으로, 송화인이 특정 선박에 특정 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해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입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물품명세서이자 청구서로, 해당 물품의 가격, 수량, 원산지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관 시 반드시 필요하며, 보통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발송하거나 은행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외에도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양식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삼국간 거래(중국-한국-베트남)에서 한국 중개업자가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제3국 수출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과 거래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대금 수취 및 지급과 관련된 은행 거래 내역으로 실제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통장 내역, 화물의 실제 이동을 증명하는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중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수출을 증명하는 수출신고필증,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상세한 거래 내역서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된 화물의 상세 내역을 기록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한국 중개업자의 역할과 수수료를 증명하는 중개 수수료 관련 서류 등이며, 이러한 서류들은 거래의 실제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고, 특히 계약서(인보이스)와 통장 내역은 기본적인 증빙 자료로 간주되지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더 상세한 증빙을 위해서는 추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요구사항은 관련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