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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솜은 비목재펄프인가요?ㅇㅇ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목재, 비목재 펄프로 구분하는 경우 목화솜과 같은 비목재 식물섬유는 모두 비목재펄프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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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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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할때는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기에 이를 충족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 국내등록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지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들의 경우에도 일부 수출요건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보통은 필요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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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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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면세금액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의 경우 면세점에서 결제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적립금도 일종의 지급수단으로 간단하게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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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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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지연 관련 현재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컨테이너물류도 거의 정상화가 되었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7-8주면 충분히 미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리드타임 및 포장 등에 시간이 걸릴수 있기에 가능하면 3달정도는 여유를 두고 운송을 준비하는 것이 여전히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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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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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후 돌아올때 식물을 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됩니다. 이에 대하여 합격을 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가능하며,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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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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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얘기 나왔던 요소수 문제는 이제 해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의 중국에서 비료부족의 문제로 요소수 수출을 잠시 금지한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이 규제를 해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제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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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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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인증, 수입요건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당물품은 정형외과 기기로 hs code 9021.10-0000에 분류됩니다. 2. 네 정형외과 기기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필요하며,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세관장확인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 일회용체외고정기구 ● 이식용체외고정기구 ● 부목 ● 손부목 ● 팽창성부목 ● 데니스브라운부목 ● 비강내부목 ● 비강외부목 ● 성형부목 ● 진공성형부목 ● 패드식부목 ● 엉덩이탈골고정부목3. 국내유통시 한글표시사항은 의무이며, 통상적으로 라벨을 출력하여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신청하여 부착합니다. 이역시도 관세사대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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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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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수입 유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의 수입 및 유통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유통망의 경우 대부분의 도매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할 경로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을 하더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수입절차도 매우 까다롭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깔라만시의 경우 HS code 0805.90-0000(기타 감귤류)에 분류될 듯 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세율 및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 50%, 부가세 면세)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미리 샘플을 수입하시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입요건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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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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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주요내용은 이정도인듯하며, 인코텀즈의 경우 무역실무에서 거의 100% 사용되는 조건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활용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공부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실무에서는 대부분 FOB / CIF 조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코텀즈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변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간의 유연한 협의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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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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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에 감면신청서 및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하니 이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고객질의센터의 재수입면세 사례를 공유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단, 관세법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환급권자가 권리포기하였을 경우 제외),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대상물품인 경우, 관세의 감면율은 100%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면대상입니다.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 물품의 수출신고필증과 현품확인을 통하여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동 수출신고필증 상에 부분품의 제작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동 수입되는 부분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에 의해서도 재수입면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통관시점에서 제출된 입증자료와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사실 판단할 사항(통관지 세관장의 재량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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