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재고조사 문의
안녕하세요
제22조(재고관리상황의 조사) ① 법 제39조에 따른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월 이후 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 등의 부정유출 혐의가 있는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입주기업체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은 세관 공무원이 연 1회 재고조사 실시
2항은 입주기업체 자체 재고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입주기업체는 이렇게 연 2회 재고조사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