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여성용코트를 수입하려고 할때 관세
중국원단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려고합니다
양모48
폴리에스터44
아크릴6
레이온2
이경우에는 관세 0퍼센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여성용 코트로 분류될 듯 하며, HS code는 제 6102.10-0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관세율은 13%이지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부가세 10%는 면제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용 코트의 경우 기본 관세는 13%이며 중국산의 경우 한-중 FTA 적용시 0% RCEP 원산지 증명서 적용시9.1%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가 적용되며 그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문의하신 여성용 코트는 편물제인 경우 6102.30-1000호로 분류되며 비편물제인 경우 6202.40.1010호로 분류됩니다.
두제품 모두 기본관세는 13%입니다.
6102호는 한-중FTA 적용 시 관세는 0% 이며, 6202호는 FTA적용 시 관세는 11.7%입니다.
FTA적용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일단 예상되는 HS CODE 중 하나인 6202.40-1010호 (직물제의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는 13%이고,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11.7%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제품의 혼방섬유함유량으로는 정확한 HS CODE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품의 직물/편물여부 및 혼방섬유의 날염여부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단의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작업지시서나 원단 스퀘어미터 등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