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지금도센스있는토스트
지금도센스있는토스트

중국에서 여성용코트를 수입하려고 할때 관세

중국원단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려고합니다

양모48

폴리에스터44

아크릴6

레이온2

이경우에는 관세 0퍼센트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여성용 코트로 분류될 듯 하며, HS code는 제 6102.10-0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관세율은 13%이지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부가세 10%는 면제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여성용 코트의 경우 기본 관세는 13%이며 중국산의 경우 한-중 FTA 적용시 0% RCEP 원산지 증명서 적용시9.1%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가 적용되며 그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 문의하신 여성용 코트는 편물제인 경우 6102.30-1000호로 분류되며 비편물제인 경우 6202.40.1010호로 분류됩니다.

    두제품 모두 기본관세는 13%입니다.

    6102호는 한-중FTA 적용 시 관세는 0% 이며, 6202호는 FTA적용 시 관세는 11.7%입니다. 

    FTA적용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일단 예상되는 HS CODE 중 하나인 6202.40-1010호 (직물제의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는 13%이고,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11.7%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제품의 혼방섬유함유량으로는 정확한 HS CODE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품의 직물/편물여부 및 혼방섬유의 날염여부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단의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작업지시서나 원단 스퀘어미터 등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