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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금액은 들어오는 날짜에 따라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0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때 말씀하신 면세는 해외직구면세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서 면세가 되며, 합산과세 요건에 따라 구매날짜가 다르거나 혹은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에서 배제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추가적으로, 직접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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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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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LCL은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L(Less Container Load)란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용어로, 한 화주의 물량이 하나의 컨테이너보다 적은 경우를 뜻합니다.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FCL(Full Container Load)가 있으며, FCL의 경우 한화주의 물량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전체다 적입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에 화주의 물량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여러화주의 물량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재하여 적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항구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이뤄지며, 통상적으로 하나의 마스터 B/L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발행되기에 이에 대하여 House B/L을 발행하여 화주의 소유권, 운송계약서 등을 증빙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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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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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 어떻게 운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세계무역선의 경우 여러 선사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필요한 선박을 각 조선기업에 수주를 맡기고 몇년뒤에 완성된 선박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을 운영하여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선의 개수는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습니다만, 상위 10개 선사의 운영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moverdb.com/ko/%EB%B0%B0%EC%86%A1-%ED%9A%8C%EC%82%A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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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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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충분히 나라와 무역을 할수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은 물품별 국가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마다 다르다고 보시면되며, 통상적으로 국가입장에서는 신뢰할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규모있는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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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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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1번만 발급하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유출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에 5회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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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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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FS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일반적으로 화주의 의뢰를 받은 물류사가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 혹은 적출,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소량 화물인 LCL 화물이 CFS를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FCL 화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CFS란 소량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적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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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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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AP는 도착장소인도조건의 인코텀즈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까지 운송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에 유리할때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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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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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규모는 평균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포로도 가능하며, 대규모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1개를 전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작게는 택배 1개 정도 많게는 하기 선박 1개를 가득채울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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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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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A, DAP는 모두 인코텀즈 조건이며 양 당사자간의 의무사항,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러한 조건들에서 FCA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된다는 점, DAP는 매도인이 체결을 해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의 이전시기도 FCA는 수출국, DAP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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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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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2.44m X 2.6m X 6.1m가 표준규격사이즈이며, 이를 1 TEU라고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1 TEU에는 10개의 파렛트가 적재될 수 있으며, 파렛트 사이즈에 따라 적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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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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