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중 FOB는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인코텀즈의 한조건입니다. 인코텀즈란 3글자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러한 규칙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구간이 규정되게 됩니다.FOB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본선적재까지의 위험, 비용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그 이후의 운임, 보험료, 위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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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지품에 금품도 이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대로 일본측에서 일본입국시에 금제품에 대한 신고유의주의보를 내린 상태이며, 20만엔이상의 금제품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overseas.mofa.go.kr/jp-sapporo-ko/brd/m_449/view.do?seq=134675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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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EBS라는 뜻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BS(Emergency Bunker Surcharge)란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를 뜻합니다. 즉,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화주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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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도방식도 국내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기재할 수 있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6자리의 HS code 변경이 있어야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한국산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구매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외화입금액에 대한 증빙, 계약서를 부가세 매입공제 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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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기념품 관세는 어떻게 책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캐리어에 담아서 보내는 금액만 100만원 맞추고 기내에 제 가방에 담아서 가는건 관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관세법에 따라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최근 여행자휴대품규정의 변경에 따라 800불 이하는 미신고, 초과는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그냥 일반 인형,키링,피규어 등등 개인 소장인데도 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러한 물품들도 모두 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3. 만약 실제 지불 금액으로 200만원 어치 물품을 산다면 한국에 입국 할 때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일부 추가면세가 있을 수 있으나, 간단하게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만큼은 빠지기에 100만원중의 20% 즉 20만원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율, 물품종류 등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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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무역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용어에 대하여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무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코텀즈 등)을 많이 사용하기에 학부때 이러한 부분을 공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관세사는 따지 않으시더라도 기타 자격증은 몇달 공부를 하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기에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을 취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세쪽에 대하여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도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마지막으로, 무역업무를 할때는 최초 취업하는 곳이 중요하기에 명망있는 종합상사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처음부터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경력이 쌓여도 이러한 곳으로 이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개인사업을 위하여 여러군데서 일을 배우실 것이 아니면 처음에 최대한 좋은 곳으로 취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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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판매 업종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일단 해외직구대행업 주 (525105)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소매업이렇게 등록을 해났는데 맞는건가요?해외직구구매대행업은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저에게 알려주면 돈을받은후 그때 해외에서 주문을 대신 시키는걸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업종코드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 또한 한국에서 팔고있는 물품도 미리 구입을해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예정인데 더 추가할 업종코드가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코드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3.제가 쓴 과정대로 판매한다면 세금납부는기존 직구구매대행업처럼 오로지 한건당 저한테 남는 수수료 기준인가요? 아니면 한건당 매출 기준으로 내는건가요?-> 수수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추징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처리를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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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법령질의서와 같이 가능은 합니다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금액차이가 크지않다면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면세를 적용받더라도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법령질의서]상세내용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법령해석]회신부서세원심사과[법령해석]회신일자2016-06-02[법령해석]회신서내용질의회신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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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구매후 판매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1. 타오바오에서 사업자 카드로 관세 낼려고 150불 이상 구매( 배송지, 개인정보에 개인통관번호말고 사업자통관번호 및 상호명입력.만약에 P---로시작하는 개인통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면 오타낸후 관세청, 특송업체에서 연락오면 그때 사업자통관번호 입력).2. 150불 이상이니깐 관세 납부3. 한국 인터넷마켓에 판매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무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됩니다.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판매시 환급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여 부가세 매입공제 신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소세 등도 납부하셔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하시거나 저렴한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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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이란 자기 명의로 수출하지는 않으나 수출할 물품을 일정한 요건에 의해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에게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이에 따른, 간접수출실적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뜻합니다. 즉, 최초의 계약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통하여 수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거래가 국내거래라도 수출에 일조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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