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작성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 1. 신고인을 제가낸 사업자 명의로하고 수입자, 납세의무자도 똑같이 제가낸 사업자 명의로 작성해도되나요?-> 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여도 문제없습니다.2. 신고인은 제가낸 사업자명의로하고 수입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관련없이 3주전 처럼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작성햐야하나요?-> 정식으로 수입신골르 진행하고 위에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도 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명의로 진행하고자 할때는 신고인, 수입자, 납세의무자를 모두 질문자님 개인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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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스티커는 제품에 무조건 필수로 붙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은 전자파인증, 안전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승인받았을때 기재할 수 있는 인증입니다.이러한 KC인증은 통과시에 물품에 이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절차 전에 보세구역에서 부착하시면 됩니다.아울러, 말씀하신대로 최소포장에도 이러한 인증이 부착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최소포장에만 부착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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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알리등 구매할때 통관고유부호어떻게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자고유부호로 통관이 금지되어 있기에, 먼저 구매시에는 이러한 번호를 입력하되 국내에 수입될때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관세법상 해외직구면세의 요건 상 사업자 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요건 충족이 어렵기에 국내 통관시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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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통관시점의 물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내 수입신고 시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하역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CIF로 계산되기에 크게 문제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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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수입은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lng의 경우 수입계약승인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받아야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입을 위한 계약체결은 개인의 물량으로는 불가능하고 대기업들만 가능할 정도로 금액이 크기에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수입은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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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들여올때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개별법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각 물품을 수입할때 국가는 국민의 안전, 보건, 생태계 등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수입여부에 대하여 결정합니다.이에 따라, 식물의 경우 좋지않은 균이나 벌레가 우리나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기에 수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의약품, 전자기기 등에 대하여도 각각 제한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 및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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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3대요소는 정확하게 규정된바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수입자, 수출자, 물품이라고 생각됩니다.이러한 3가지 요소가 없다면 무역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그리고 그밖의 부가요소들은 이를 기초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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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용어는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INCOTERMS 용어가 있을 듯 합니다.이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필수용어이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부담구간, 의무 등이 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11가지 조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최신버전은 2020입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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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세금과 관세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세금이란 국가에 조세로 바치는 돈을 뜻하며, 관세의 경우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때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시에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기도 합니다.이러한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비례한 비율로 부과되며, 각 물품은 HS code라는 부호로 구분되어 이러한 HS code마다 관세율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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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데요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상세한 개념은 아래 생활법률정보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7&ccfNo=1&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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