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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해파리52
명랑한해파리52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내용중에.

1,649,758 을 입금드렸고 두건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는데 한건의 내용은 ocean freight ,insurance chg 비용 다른 한간은 customs clearance 비용만 발급되어 계산해보면 wharage 금액 4,429원이 빠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발행해주신곳에 문의해보니 비고란에 따로 작성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비고란에 작성해도 송금한 금액이랑 세금계산서 내용이랑 같지않은데 왜 드런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harfage는 W/F 비용은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W/F 가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미 포함되는 이유는 이 부두사용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비고란 또는 하위 공백상에 금액을 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비용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금액은 외국항행용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으로 보여지며, 그에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한 곳으로 자세히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나, 4,429원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금액은 면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비용일 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든 비용을 포괄하여 발급되어야되며, Wharfage가 누락된 것은 상대방측의 실수인듯 합니다. 혹시 모르니 세무사분께 한번 더 확인하신뒤에 세금계산서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Wharfage는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비고에만 기재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Wharfage금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혹시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인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