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면세 사업장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과/면세 사업장에서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여 과세, 면세분에 대해 안분계산하였고
각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하면 된다고 업체에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계산서 발행해야하는 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습니다...
예시) 계산서 10,000,000원 발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0원으로 발행
작성일 10월분껄 12월에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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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이후에 과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면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면세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당초
발행된 것을 취소하고 맞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시키고 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세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