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이후에 과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면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면세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당초
발행된 것을 취소하고 맞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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