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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과/면세 사업장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과/면세 사업장에서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여 과세, 면세분에 대해 안분계산하였고

각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하면 된다고 업체에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계산서 발행해야하는 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습니다...

예시) 계산서 10,000,000원 발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0원으로 발행

작성일 10월분껄 12월에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이후에 과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면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면세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당초

    발행된 것을 취소하고 맞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시키고 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세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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