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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서 들고 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면세의 경우 현재 아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술 - 400 USD 이하 / 2병 / 2L이하 - 담배 - 200개비 - 향수 60ml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이에 따라, 카메라를 구입하여 반입하시는 경우 800불을 초과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카메라의 경우 기본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2대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대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입국 손님이 2명이라면 각각 1대씩 수입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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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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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관세컷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15만엔인 경우 현재환율로 150불 이하이기 떄문에 분할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한 날 입국 시에는 세관 측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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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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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있는 물동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동량이란 물자의 움직이는 양을 뜻하며, 간단하게 해당 항구, 공항에서 오고간 화물을 양을 뜻합니다.이러한 물동량은 컨테이너 기준(TEU)로 계산하거나 무게(T)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대부분의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송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일부 화물은 아직 벌크 상태로 운송이 되기 때무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는 무게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동량의 정확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의 내역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662&conn_path=I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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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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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 현금영수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사업자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외사업자는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세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구매대행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업의 기밀인 수수료 내역을 밝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사실상 현금영수증을 챙길수 있는 부분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그냥 넘어가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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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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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들과 무역을 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필요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국가가 있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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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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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를 무역을 통해 수입 할 생각인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부분은 통합공고내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에 수행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토대로 현재 고려하여야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FTA 세율 고려 여부만약에 신차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FTA 세율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상기 관세율표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FTA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0%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가능하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다만, FTA 적용을 받더라도 관세율은 0%이지만, 개별소비세 부가세는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2. 운송시 컨테이너 적재운송시 소량의 화물 자동차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들어옵니다. 이때, 자동차 내부에 여러가지 추가 물품들을 적재가 가능하며(다만, 수입신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에 차량에 3~4대를 적재할 수 있기 떄문에 해당부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운송계획을 수립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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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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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입시 준비해야될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대부분 수입세율이 10~13%이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별도로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유아용 의류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 사항을 갖춰야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고려하시어 수입결정 및 수입전 인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증의 경우 샘플의류를 한벌 수입하신 뒤에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유아용 섬유제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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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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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보세구역은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즉, 보세구역이란 세금을 납부하여야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 있지만 외국으로 보아 아직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각 항만, 공항, 세관마다 있으며, 각 광역시별도로 특허받은 보세구역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면세점들도 모두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박람회 등을 개최할때도 보세구역으로 하는 경우 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세구역을 지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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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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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가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세점 구매가 저렴한 이유는 말그대로 세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면세점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목인 향수 / 담배 / 술 / 명품가방 등은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적게은 30~50% 많게는 거의 200%에 달하는 세금을 내면서 한국에 수입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판매할때 이러한 세금을 고려하다보니 판매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에 면세점에서는 해당 가격을 제외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발렌타인 위스키는 면세점에는 $400이지만, 국내에서는 약 $1200~$1500 수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세를 포함한 세금이 약 180%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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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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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몇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0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속국가는 60여개 수준입니다.FTA 체결국가로는 칠레 / 싱가포르 / EFTA / ASEAN국가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튀르키에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국가들 / 이스라엘 / 캄보디아가 있습니다.최근에 FTA 체결과 관련하여 소식을 많이 접하지 못하신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가들과 이미 FTA는 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과 FTA 서명 / 타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FTA를 협상중인 국가는 한,중, 일 FTA / 에콰도르 / 메르코수르 / 러시아 / 말레이시아 / 우즈베키스탄 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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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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