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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 관부가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는 150불 이하의 물품(미국은 200불 이하의 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관부가세의 경우에는 보통 물품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해외직구를 판매자를 통하여 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별도 표기가 없다면 한국으로 반입될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판매자분께 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이를 기초로 판매자분이 한국으로 물품을 송부하게 되고 특송업체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하여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안내를 받게되며 세관의 계좌에 고지받으신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물품 가격의 약 20%를 관세,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60만원이라면 약 12만원)즉, 질문자님께서는 물품을 구매하시고 이에 대한 관,부가세를 고지받으시면 납부하시면 기재하신 주소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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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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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수입신고는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특송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목록만으로 통관이 되는 제도이며, 대부분의 해외직구 물품 및 해외에서 개인이 받는 대부분의 물품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목록통관 흐름도)이러한 특송물품(해외에서 택배로 받는 대부분의 물품)은 크게 목록통관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이러한 법적요건에 따라 목록통관대상물품, 간이수입신고대상물품, 일반수입신고 물품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먼저,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불 이하(미국 200불 이하)물품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며, 아래의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재되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1. 의약품2. 한약재3. 야생동물 관련 제품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 건강기능식품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 식품류·주류·담배류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이 대상입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만,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그 외 물품이 대상입니다. 2000불을 초과하거나 위에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모두 일반신고대상이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이러한 절차가 수리되어야지 통관이 완료됩니다.별도의 관세납부없이 통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목록통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목록통관이라하더라도 특송업체와 연결된 관세법인에서 이에 대한 목록의 정리 및 제출을 하기 때문에 신고인은 관세법인으로 표기되게 됩니다. 이는 목록통관의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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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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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통해 해외물품 판매할때 주의해야할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의 환급 및 부가세 영세율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될 듯 합니다.일반적인 법인세의 경우에는 수출업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세의 환급은 과다, 과소환급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며 수출 시에는 부과세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셔야됩니다.관세의 환급의 경우에는 공급사로부터 수입세액분증, 기초납세증명서(기납증)을 통하여 증명받는 방법(개별환급)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번거로우시고 중소기업이라면 세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받는 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매출이 크지 않으시다면, 수출관세사를 통하여 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아울러 매출이 커지게 된다면 공급업체들에 환급관련서류(수입분증 / 기납증)을 요청하셔서 개별환급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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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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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외에 철강, 차량운송, 곡물·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24일에 파업할 것을 선언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드리기 위하여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법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업이 불가피한 상태로 보여집니다.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종은 택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상이나 항공의 대부분은 기업의 필요재고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여유재고를 대부분 갖추고 있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 고객인 택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들이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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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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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을 집에서 하고 싶습니다. 제품을 국내와 해외에서 매입하는 방법과 판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구매대행을 통하여 해외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사업자명의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은 물품판매가 잘되는 경우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및 재고부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구매대행의 경우 단순하게 해외판매자, 구매자를 연결하는 것을 통하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편입니다만 여러가지 물품을 알아보고 구매자들의 니즈에 끊임없이 대응하여야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국내에서 해외로 물품을 판매할때는 통상적으로 해외 판매사이트(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셀러로 등록한 뒤에 이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직접 소싱하여야되며 빠른 배송을 위하여는 재고를 부담하여야되기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따라서, 투잡으로 하시기에는 구매대행을 추천드리며 이와 관련하여는 다양한 블로그 및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의 목적으로 구매대행 준비와 관련된 글을 첨부드리오니 구매대행 시작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du.nhn-commerce.com/study/startup-view.php?no=1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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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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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나 해외배송 시에 개인통관번호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을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혹은 모바일 상으로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모바일로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탭에 들어가신 뒤에 본인인증을 하신 뒤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신다면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규정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오니 해외직구에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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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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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고유황유와 저유황유는 선박연료로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유황유, 저유황유 모두 원유에서 생산된 기름의 일종으로, 대부분은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중유, 항공유 등이 생산되며, 고유황유 저유황유 모두 중유의 일종입니다)두가지의 차이는 황함유량의 차이에 있는 것이 맞으며, 저유황유의 경우 황함유량이 0.5%이하, 고유황유의 경우 통상 황함유량이 0.5% 초과 3.5%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현재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저유황유만 사용되도록 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스크러버를 사용한 선박의 경우에는 고유황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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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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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개인 자격으로 무역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규모 무역의 경우에는 개인의 명의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예를 들어, 이베이에 중고물품을 올려 전세계로 판매하는 등이 이러한 소규모 무역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 없이 개인이 해외 바이어, 셀러와 컨텍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입시 해외직구면세 (미국 $200 / 그외 국가 $150불 이하)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유니패스에 등록된 정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수출물품을 사입할때 외상으로 이를 구매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될텐데 이때도 사업자가 없다면 어음발행 및 수출실적에 따른 대출 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자격으로 소규모 무역은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무역을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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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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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 사용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화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보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폴리프로필렌(PP)는 일반적인 폴리에틸렌보다 녹는점이 높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식품용기 등에 사용됩니다.아울러, 산화프로필렌(PO)의 경우 안료, 의약품의 중간체, 살균제, 합성수지, 계면활성제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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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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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부호란 관세청 입장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여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있습니다.만약에 이를 대여하여 사용한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물품을 구매한다면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실때 면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으로 끝날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하여 통관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통관이 질문자님께서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사범(남에게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 방조범(범죄를 앎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밀수출입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개인통관부호는 어떠한 이유라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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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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