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물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부분은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너무 주기적이거나 용량이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회 제한 1병, 1리터 이하)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수입정산서, 세금계산서, 면장 기준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화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먼저 당일 날 외환은행고시환율로 처리하신 뒤, 실제 대금을 수령하는 날 당일 환율 금액으로 수취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액의 경우 환차익, 환차손으로 별도 처리하시면 됩니다.한국은행고시환율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pl/et/ExchangeRateP1.js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DDP로 중국에 수출하는 빔 프로젝터 렌즈 언더밸류, 표준과세가격, 덤핑방지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1. 상업송장 (CI) 작성할 때 중국에서 수입통관절차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혹시 중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송장에 기재되어야만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중국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 질의하신 뒤 해당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2. DDP로 통관절차 관부가세 폐사가 다 내는거 서로 약속했지만, 수입국 당국인 중국 관세청에서는 납세의 의무자를 매수인인 중국업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중국업체가 반드시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납세의 의무자 결정과 관계없이 중국업체의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먼저해야하나요?-> 이부분은 중국 측에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3. 수요가 없는 이 상품가치가 없는 렌즈를 저희는 가까스로 구매한다는 업체를 찾아서 수출하려는 것인데, 가격 낮추기로 덤핑하듯이 중국이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중국 관세청이 우리한테 덤핑방지관세를 매겨서 추과 세금 징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HS CODE에는 그런 덤핑방지관세 조항이 없나요?-> 덤핑방지관세는 특별한 물품들에 대하여만 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이러한 거래와는 무관합니다.4. 포워딩 업체에서는 이 렌즈에 대해서 중국 관세청이 표준과세가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신고할 때, 정확한 수입통관을 위해서 관세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들었는데 왜 표준과세가격을 알수가 없나요? 알 수 만 있다면 그렇게 기재하면 될 것 같은데요 ㅠㅠ-> 중국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업체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업체 측에서 관세사를 소개시켜준다면 해당 관세사와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5. 매수인인 중국업체가 최대한 빨리 물품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FCL 컨테이너 화물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빠르게 수입통관요청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부분은 먼저 서류는 DHL 등으로 빠르게 전송하신 뒤 현지 관세사에게 가능한 빠른 통관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수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레트단위로 적재해서 AWB로 보낼 것 같은데 파레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레트의 경우 과거에는 이에 대하여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파레트풀을 통하여 상대국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포워더 측에서 견적을 내줄 것이기에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LED 귀이개 귀후비개 수입인증 전파인증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교류전원은 30V이상, 직류전원은 42V 초과인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제대상이 아니며, 전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코인건전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보다 아래일 가능성이 높기에 왠만하면 제품인증없이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알선소 물류비용 측정 예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운송의 경우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따라 가격이 나눠집니다. 또한, 운송 시에도 컨테이너를 전체 다 사용하는지 일부 선복인지에 따라 가격이 분리되게 되며, 물품의 특수성에 따라 냉장컨테이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아울러, 각 국가별로 운송부대비용(부두사용료, THC 등)이 다르기에 해당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기름을 운반해주는 선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얼마정도 버는지에 대하여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다만,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3~5%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 그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아울러, 기름의 경우 중소형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상에서 벌크선을 통해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에서 직접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합의된 지점에서 기름을 급유받은 뒤 한국으로 운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일본에서 물건 수입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들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는 관세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수입해서 판매하기보다는 해외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개인 통관부호로 통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이에 관한 시스템 구축은 블로그 등에서 정리를 잘해두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fulfill2020.tistory.com/2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농산물 관련 제품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이끼의 경우 HS code 0604.90-1000에 분류됩니다.한-중국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가 4.6%, 한-칠레 FTA를 적용받은경우에는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길바라며, WO(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이끼와 같은 농산물 관련제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춰야합니다.이와 관련된 신청은 유니패스에서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유니패스 -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식당을 운영중인데 밀키트사업에 관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밀키트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내 판매망 및 수입통관을 잘 진행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수출국내 유통망의 경우 통상 수출국내 유통업자에게 맡기게 되며, 직접하기에는 유통망 구축에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어려우실 듯 합니다. 혹은 요즘은 해외직구가 활성화되어있어 해외쇼핑몰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수입통관의 경우 각 국가별로 음,식료품에 대하여는 수입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이를 위한 인증전문대행업체 혹은 관세사를 찾으셔야지 통관이 편하실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유통업자에게 계약체결시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되며, 유통업자는 코트라(http://www.kotra.or.kr/)등의 도움을 통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3
0
0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