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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콰가10
신랄한콰가10

컬티즘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반품절차가 궁금합니다

의류입니다 배송비포함 235유로이고


받자마자 반품할생각입니다


이때 관부가세를 납부한걸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구매한곳에 어떤서류를 요구해야하고


저는 어떤서류를 준비하고 어디다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으면 수입시점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감가상각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품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하였는지

      2. 반품한 물품이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제3자에게 반품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추가 서류로 제3자에게 반품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음)

      3. 결제내역이 매출취소가 이루어졌는지 (ex-카드 취소)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품절차는 다 이루어진것이기에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관세청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 기준으로 '해외직구환급'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매확인서류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

      2. 반품확인서류 :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3. 반송확인서류 : B/L 또는 반송운송장이나 EMS 반송서류

      4. 환불증빙자료 : 취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전표

      5. 통장사본(본인명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뒤에 다시 반품을 하시고 수입세관에 환급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해당 세관의 환급신청과에 문의하시면 서류제출처를 알려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692079373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아래 서류를 관세청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 1. 환급신청서

      • 2. 수입신고필증

      • 3. 물품 송품장

      •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 5. 환불 영수자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반품 시 관세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여기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합니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가격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반품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컬티즘은 독일온라인 편집샵으로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일 내에 환불신청을 해야하며, 홈페이지상에서 환불신청 후 배송된 특송업체(일반적으로 DHL 또는 Fedex)에 반품픽업을 요청하고 반품라벨과 인보이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ight of Withdrawal

      You have the right to revoke this contract within a period of 14 days without stating any reasons for your revocation. The time period of 14 days begins with the day you or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carrier of the goods, receives the goods and takes possession of said goods. To make use of your right of cancellation you have to inform

      Cultizm.com
      DM International Trading e.K. | Owner: Dejan Milenkovic
      Hafenweg 15
      48155 Münster

      E-Mail: info@cultizm.com
      Phone.: 0251-270 768 90
      Fax: 0251-270 768 920

      about your decision to revoke the contract via an explicit and clear explanation (i.e.: a letter, fax or email). For this, you can use the attached document (sample document for the revocation), however this is not mandatory. The revocation period shall be deemed observed if a notice of revocation is given within this period.

      Consequences of a cancellation
      If you cancel this contract, we are obliged to refund all payments we have received from you, including any payments for shipping (with the exception of additional costs, resulting from you choosing a different method of transportation than the offered, low priced standard shipping). The payments have to be refunded immediately and have to be made no later than 14 days upon receiving your notice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For the refund, we will apply the same method of refunding that has been used for the transaction, unless we have specifically made other arrangements with you; under no circumstances will you have to pay any fees for this refund. We can refuse a refund until we have received the goods or until you have provided proof that you have sent and returned the said goods, depending on which of the two occurs first. You have to send or deliver the goods to us immediately and no later than 14 days after you have noticed us of your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The period shall be deemed observed if you ship the goods before the end of the 14-day-period.

      Special note: The right of cancellation does not apply for distance selling contracts that include the delivery of non pre-fabricated goods, for which individual choices or determinations of the customer are significant or which are distinctively and especially customized according to the customers needs and wis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