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1. 03. 30. 16:30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를 넘어서 관세를 납부하고 들여왔는데, 이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절차였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간이한 방법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한 관/부가세 환급 신청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1천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1천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도 간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달러 이하로 소액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기본 사항

(1)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 제외

수입신고서에 써 있는 ⑭번 해외거래처로 직접 물건 보낸 경우만 가능(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

(2)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 진행 (배송대행 업체에 문의하시면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

2. 간소화 환급신청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4) 구매 인보이스(업체에 요청 하시면 다시 발급가능) 또는 구매내역

(5) 반송 운송장 (배송조회내역이 아닌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신 기표지, DHL, UPS 등 운송장) (6)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쳐 등)

(7)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신용카드 취소 문자,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 내역서 등)

3.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절차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보시면 그림과 설명을 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유니패스 로그인

(2) 전자신고 메뉴 선택

(3) 3번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선택

(4) 환급공통사항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

(5) 환급상세정보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

(6) 전송

2021. 03. 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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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환급 방법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먼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및 통장사본,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갖추어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1. 03. 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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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106조의 2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 포스팅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022819021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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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DHL이나 페덱스로 직구를 진행하는데 반품 및 환급 절차도 본 특송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링크 보내드리오니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mydhl.express.dhl/kr/ko/help-and-support/shipping-advice/return-and-refund.html

        2021. 03. 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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