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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출입 절차와 관련 양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와 무역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외화 통장을 만드시는게 중요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외화통장을 개설가능하며,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 시 해당 계좌를 통하여 금액 수취가 가능합니다.그 후에는, 매매계약체결 -> 물품송부 -> 선적서류(B/L,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등) 송부 -> 특정기한이 지나는 경우 대금 수취(T/T(사후송금) 30일, 60일, 90일 등)으로 보시면됩니다.설명드린 프로세스는 사후송금으로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를 예시로 든 것이며, 사전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적전에 대금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며 환어음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IT와 관련하여 관세사를 알아보신 뒤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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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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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의할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대부분의 물품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해야될 점이 있다면 아래의 물품들은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아울러, 하기 조건을 만족하셔야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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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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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으로 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조건은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입항까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의 이전은 본선적재 시 일어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거래처 국가 포트까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본선적재가 완료되는 경우 종료되게 됩니다.아울러, INCOTERMS 상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기 위하여는 매수인과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셔야됩니다.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유사 조건으로 CFR조건을 활용하시길바랍니다. (CIF에서 보험계약이 빠진 조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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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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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채취한 꿀을 온라인으로 직거래 유통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주의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사업 준비와 관련하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리된 블로그 글을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fulfill2020.tistory.com/27)아울러, 꿀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검사 없이 수입이 가능한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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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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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를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시간과 세금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좋은 시계 구매하신걸 축하드립니다.국내 도착 및 통관시간은 물품의 발송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주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관의 경우 하루내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약 2주 내외로 보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아울러, 고급시계의 간이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과세가격 : 약 7,866,000원( 5700불 X 1380원(환율))간이세율 : 370,400(기본금액) + 3,007,000(185만 2천원 초과금액의 50%) = 3,377,4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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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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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제품 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인보이스에 5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관 측에서 이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고지해줍니다.즉, 별도 신고는 필요없고 관세청에서 납부하라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관세 및 부가세는 간이세율 적용시 20%가 적용되며 약 10만원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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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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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입과 수출 중 무엇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르는 경우,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합니다.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대금(통상 USD)로 결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들은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되고, 수출자들은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기존에 USD 1 = KRW 1,100에서 USD 1 = KRW 1,350이 되게 됩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10달러 물품을 사는 경우에 기존에는 11,000원에서 13,500원을 지급하여야되며, 수출업자는 반대로 기존에는 11,000원을 수취하다가 13,500원을 수취하게 됩니다.따라서, 수출업자는 환차익, 수입업자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수출업자들은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후 수출하기에 현재처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에는 수출원가에도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기에 무조건 환율이 오른다고 수출업자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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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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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히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코로나가 절정이었을때와 달리 확실히 무역이나 해외여행이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그러나 가장 큰 물류기지 중 하나인 중국 측에서 가끔 봉쇄령을 내리기에 이에 대한 여파로 물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선진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출로 일자리에 비하여 노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적, 선적, 하역이 지연되고 있기에 코로나 전만큼 원활하게 무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해외 여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 오른 원유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에 항공료가 상당히 비싼 상황이며, 일부 국가는 백신접종자들에 대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코로나 전만큼 자유로운 해외여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관련하여 꿀팁을 드리자면, 무역이나 여행 모두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문제일듯 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목표하시는 바가 있다면 여유롭게 일정을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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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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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역학과 학생입니다 무역학개론를 배우고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중개무역이 맞을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의 경우 중계무역과 달리 대외무역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관점에 따라, 중개무역으로도 볼 수 있으며 국내 공급받은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형태로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아울러, 중개무역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A회사로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이 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수수료 목적으로 B의 명의로 발급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 수출자를 감추는 것이 중개인의 입장에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C가 B업체에 대하여 알게된다면, A를 제외하고 B와 거래를 할 수도 있기에 그런 경우 A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무역형태이거나 단순한 국내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A의 명의로 선적서류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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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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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데 환율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유통업체는 현재 고환율로 인하여 힘든상황입니다. 기존에는 100만원으로 약 900불 정도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135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740불정도의 물품밖에 구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가격(USD)의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약 20%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지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러한 환 Risk를 헷지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바 대표적으로 아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1. 선물환거래를 통한 헷지 -> 환율이 오를 듯 하며, 이에 대하여 미리 외환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선물환거래 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사용하며,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2. 고정환율제도 사용-> 거래 상대방과 꾸준한 거래를 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고정환율제도를 통하여 Risk를 헷지하는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3. 환율 옵션거래 활용-> 환율이 가파른 상승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외환 콜옵션(매수 권리), 환율의 가파른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환 풋옵션(매도권리)로 Risk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하여 영업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콜옵션을 통하여 그만큼 이익을 챙김으로서 리스크를 헷지하는 것입니다.그 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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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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