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 데이터 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글로벌유심칩을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통신 데이터도 함께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유심칩은 수입통관절차를 통해 들어오고, 통신데이터요금은 별도로 매달 청구됩니다.
이 경우, 무형의 통신데이터도 수입으로 봐야하나요? (통신사 본사는 해외에 있습니다.)
저희는 유심칩 구매처로부터 청구서를 받고 , 고객사에 청구된 요금을 계산서 발행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매입 결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잡긴 해야할 거 같은데,
재고는 아닌거 같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 및 수입신고는 유체물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체물인 통신데이터의 경우 매달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해야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USIM칩 내부에 해당 무체물이 체화된 경우에는 해당가치분을 가산하여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통신사가 물품의 수입계약의 거래조건이라면 과세될듯하며, 물품의 수입과 관련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면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거래조건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