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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오랑우탄201
안녕하세요! 저희가 BC카드를 사용중인데 저희가 쓰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전송을 받으면서
월마다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세로 처리해야할까요? 면세로 처리해야할까요?
SMS문자 수수료는 면세인데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데이터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면제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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