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서비스 매출 매입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글로벌유심칩을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통신 데이터도 함께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유심칩은 수입통관절차를 통해 들어오고, 통신데이터요금은 별도로 매달 청구됩니다.

(통신사 본사는 해외에 있습니다.)

저희는 유심칩 구매처로부터 청구서를 받고 , 고객사에 청구된 요금을 계산서 발행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매입 결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잡긴 해야할 거 같은데,

재고는 아닌거 같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심칩을 판매하게되어 관련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아직 추가가 안되어있는데,

변경 하는게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으로 잡으시고, 매출원가로 인식하거나 또는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추가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