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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 필요없는 전자제품 수입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안전인증제도)은 아시다시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는 KC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일정조건에 충족하는 일부 물품들(테스트용 물품, 다른 인증을 받은 물품 등)이거나 KC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KC 인증면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ktc.re.kr/web_united/task/task.asp?pagen=163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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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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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을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 탈세기 보다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이기에 밀수로 볼 수 있습니다.비록,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해당 물품을 다시 반품한뒤 중국 측에서 재발송하여 사업자통관번호로 통관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경구가 가끔일어납니다만...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부가세 계산 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자의 방법을 좀더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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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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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파손 발생하여 금전적인 피해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 운송계약서(화주-포워더 / 포워더-운송인)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듯 합니다.각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귀책사유 및 변책책임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화주 측에 변상을 하더라도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운송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며 이런 관계가 성립이 가능하다면 미리 화주에게 배상하고 운송인에게 추후에 배상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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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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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리얼돌 수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얼돌에 대한 수입금지는 명확한 법률은 없습니다.다만,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 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여 왔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이에 대하여 일부 수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였기에 리얼돌 수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이에 대한 기준으로 "성인 여성"을 본뜬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 여성"을 본뜬 제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입에 대하여 불허하고 있습니다.또한 리얼돌의 유통과정은 알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달리 문제없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리얼돌의 경우 일부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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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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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다 기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다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업허가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시며 KC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냉장고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입니다.인증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standard.go.kr/KSCI/portalindex.do)추가적으로, 수입신고 시에 이러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위한 필수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안전인증을 위한 소량의 수량은 별도의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결론적으로, 수입신고 시 안전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판매에 대한 인증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또한, 인증의 경우 개인이 하기에 절차가 복잡하실 수도 있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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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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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피규어를 한국에 들어올 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현재 600불 이하에 물품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난번에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셨던 것과 같이 40만원도 세관 신고없이 입국장을 통과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것이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150불까지만 면세되는 점 유의해주세요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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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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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그런스오일 수입은 어떻게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무역의 프로세스 중 판매처 찾기에 해당합니다.최근에는 도,소매 물품의 상당부분을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타국가에서 판매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코트라 등 무역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2. 수입을 원하는 국가의 판매사이트(아마존 등)에서 판매처를 찾는 방법소규모 수입의 경우에는 구매하려는 국가의 판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검색하신 뒤, 판매자와 컨텍하시어 도매가로 물품을 구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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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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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은 세관을 통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을 세관을 통하여 수입, 수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질문 1)에서 말씀하신 수출하는 제품도 세관을 통관을 하여야 하구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금지, 제한되어 있는 물품의 수출여부 확인, 수출통계의 작성 등이 수출통관이 필요한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질문 2)에서 말씀하신대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은 밀수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등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서 별도의 체크없이 통관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세관의 영향 하에 볼 수 있습니다. 즉, 밀수품 외 모든 물품은 세관을 통과하여야지 수입,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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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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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사업자 등록 업종의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하여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판매하시려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중국에서 잔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뒤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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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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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직구 반입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6병의 통관제한은 통상적으로 영양제, 보충제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향수는 자가사용통관의 목적으로는 60ml까지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 그 이상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배대지쪽에 정확하게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만, 6병 제한을 두는 것은 운송의 편의성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다른 배대지를 사용하거나, 대량구매 시 컨테이너 운송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이 가능할 듯 하며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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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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