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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먼저 보세공장의 과세방식은 1. 제품과세 / 2. 혼용과세 / 3. 원료과세로 구분됩니다.이러한 3가지 방식 중에서 보세공장 측에서 계산의 편의성, 납부 관세액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이때,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완제품은 1. 수출 2. 다른 보세공장 공급(수출과 동일하게 취급) 3. 국내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공급한 완제품들은 내국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보세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남은 원재료들은 수출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공장은 완제품은 전체 수출, 그리고 완제품 제조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제조할 때 소요량을 계산하여 잔여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현재방식으로는,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원료과세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보세공장은 신규로 취득하고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이는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를 수출 시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환급 등에 대한 문제 및 수입통관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에 보세공장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Risk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전자통관의 활성화로 인하여 상당부분 완화되었기에 대부분 업체들이 운영, 유지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보세공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현재로서는 보세공장 자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편이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혜택을 주거나 협의를 통하여 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수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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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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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사업자통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경우 말씀하신대로 대량구매 시에는 별도의 PO를 통하여 구매가능하지만 소량 구매 시에는 사업자로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하신 뒤, 배송업체(DHL, Fedex 등)에 해당 Tracking number에 대하여 통관 시 개인명의로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후에는 실제 국내 통관 시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개인이 구매한 물품이라도 통관은 사업자로 진행되기에 문제없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물품 도착이후에는 배송업체에서 질의하는 사항(사업자번호, 물품 HS-code, 거래품명 등)을 답변하시고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하시면됩니다.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개인이 단순한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심한 경우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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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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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가공무역 수출입 시 관세환급 구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가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수입될 때 납부하게 되며,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상기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먼저 국내에서 수출할때는 국내 부가세 및 기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수입 시에는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 시에는 수출물품에 사용된 자재의 관세, 부가세만큼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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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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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란이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인 듯 합니다. 반도체에도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가 구분되며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구분이 무궁무진하기에 전체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변동된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세나 부가세가 반도체 가격에 변동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생산량의 증가는 부족하기에 전체적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공급, 수요의 불균형에 따라 반도체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즉, 반도체 대란의 문제점은 공급부족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1. 코로나 등으로 인한 차량용 반도체 의 생산량 감소 2. 차량용 반도체의 수익성이 타 반도체보다 낮기에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 계획이 미미 3. 차량에 첨단 옵션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는 반도체 사용량 등의 사유로 끊임없이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상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완성차에 맞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에 공급업체를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도 반도체 부족을 거들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현재는 작년보다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공급부족 및 가격이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전기차의 생산이 확대될 수도록 반도체 필요량은 증가할 것이기에 각 완성차 업체들도 직접 반도체공장을 설립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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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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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표시를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케이스에서 원산지는 물품이 실제로 생산, 가공된 중국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물품의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2조)상기 케이스와 같이 물품을 수입 하여 타국가에 수출 시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상세한 기준은 각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물품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HS code 상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2. 물품의 가격중 상당부분이 수출국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이를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포장을 하는 것은 HS code를 변경할 만큼의 가공도 아닐뿐더러, 물품의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러한 원산지 오기, 허위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FTA 협정에서는 재포장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산지를 변경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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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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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랑 부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A.관세(155,000 X 4) X 8%(유리거울 관세율) = 49.600B. 부가세(620,000 + 49,600(관세)) X 10% = 66,960C. 총 납부세액49,600(관세) + 66,960(부가세) = 116,560상기 계산은 물품의 정확한 가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점 유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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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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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세금 측정할 때 국제배송비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30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항구까지의 운송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179,565원(만원은 오타로 생각됩니다)이라면 향수의 세율 6.5%,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이를 계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A. 관세 179,565(물품가격) X 6.5%(향수 관세율) = 11,670원B. 부가세 (179,565(물품가격) + 11,670(관세)) X 10%(부가세율) = 19,120원C. 합계11,670(관세) + 19,120(부가세) = 30,790즉, 총 30,790원을 납부하게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만약 미국에서 직구하셨다면 200불까지 면세되기에 납부할 관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해외직구 시에는 150불 ~ 2000불 사이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 부가세는 총 금액의 20%로 일괄적용하고 있으므로 35,91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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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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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기준 및 ems해외배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600달러 이상부터 과세 대상인데 물건은 600달러 텍스리펀은 6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600달러여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540달러로 쳐서 신고 안해도 되나요?-> 관세법 상 관세평가 시에 수출국에서 환급받은 세금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40달러가 과세가격입니다만 이를 명백히 전체가격에서 구분할 수 있고, 환급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600불기준으로 면세를 받는 경우는 "여행자 휴대품 혹은 별송품"로 한정됩니다. 통상적인 해외 직구의 경우 소액물품면세(관세법 제 94조)를 적용하기에 면세 기준이 150불이며, 초과액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2. 두바이에서 ems로 한국으로 배송하려고 합니다. 600달러 물품 4개를 한박스에 담아서 각각 가족(총4명)으로 나눠서 신고할 수 있나요? 2400달러는 세금을 더 낼텐데 600달러 물품 4개를 각각 가족으로 신고하되 배송비를 아끼고 싶어서 한박스에 담는건 불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만, 각 가족의 명의로 수신인을 설정하셔야됩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선적서류, 동일 주소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3.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면세받은 제품을 두바이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이 eu-fta를 따르나요 일반세액기준을 따르게 되나요?-> 유럽에서 구매한 물품을 두바이에서 송부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EU-FTA를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행자 휴대품이라면 이를 직접 소지하시고 오시기에 이에 대하여 공항에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나 두바이에서 송부되는 경우에는 EU-FTA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특정서류들 (예: 환적증명서 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4.마지막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4개를 한곳으로 보낼때 가장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 EMS의 경우 업체별, 물품별, 날짜별로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 다만 물품의 부피가 적다면 우체국 등에서 기간이 오래걸리지만 저렴하게 국제배송도 하고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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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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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향수의 경우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기에, 관세법 상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현재 향수의 가격이 167,960으로 기재해주셨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송비까지가 관세과세가격이 됩니다.그리고 향수 관세의 경우 6.5%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향수가격(167,960) + 운송비) * 6.5 % = 관세(향수가격(167,960) + 운송비 + 관세) * 10% = 부가세상기 두 금액을 합한 총액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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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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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위임장에 도장은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을 확인하였을 때 구매대행 업체 측에서 요청한 것은 사업자 통관고유번호의 발급을 위한 관세사 위임장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관세사 위임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하기 양식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관세사는 구매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분이 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대하여 별도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매대행업체와 이야기하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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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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