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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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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황마로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염색약을 입힌 뒤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려는 사업자입니다. 사업 전 준비사항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입시

수입 후 자체 염색시

위 제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염색약을 입히고 유통판매하려합니다.

용도는 인테리어 및 결박용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 수입 전, 중, 후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작성하려하는데, 틀린부분과 바로잡아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관부과세 확인 및 납부 : HS-CODE 확인 후 기본 관세 및 FTA협정에 따른 관세절감비율(수출자측에 원산지증명서 발부요청) 확인 후 혜택받기

2. 수출자측에 원산지 표기 요청을 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표기 후 통관을 해야한다.

* 위 제품은 어떤 식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나요?(제품은 수입할 때에는 100m롤 형태로 묶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3. 운임대행업체 확인 및 업무협조 : 수입을 위한 운임시 배송대행업체와 소통하여 인보이스, B/L 등 운임에 대한 업무를 조율하여 수출일, 입항일 등 운임에 대한 일정을 잡는다.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며, 염색 후 유통 판매를 하게 되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제조업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등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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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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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맞으며, 원산지표시의 경우 최소포장단위에 보통 진행하기에 해당 포장지에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염색유무와 관련없이 HS code 5609.00-200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원산지표기는 여전히 중국으로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관부과세 확인 및 납부 : HS-CODE 확인 후 기본 관세 및 FTA협정에 따른 관세절감비율(수출자측에 원산지증명서 발부요청) 확인 후 혜택받기

    : 5607호의 로프중 로프의 성분등을 확인 후 기본관세 ( 10% ) 및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적용하여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수출자측에 원산지 표기 요청을 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표기 후 통관을 해야한다.

    * 위 제품은 어떤 식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나요?(제품은 수입할 때에는 100m롤 형태로 묶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수입시 로프믐 원산지 표시 가 되지 않아도 되는 물품입니다.

    다만 , 수입한 상태로 국내 판매시에는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 표기 단서 조항에 따라 포장등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로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3. 운임대행업체 확인 및 업무협조 : 수입을 위한 운임시 배송대행업체와 소통하여 인보이스, B/L 등 운임에 대한 업무를 조율하여 수출일, 입항일 등 운임에 대한 일정을 잡는다.

    수출입하기위한 구매 계획에서 정형거래조건을 확인하시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비용의 구분을 추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염색 후 유통 판매를 하게 되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산 표기를 위하여는 국내 제조 공정을 통해 실질변형이 일어나야 하지만 염색을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RVC 85%)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국내산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