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에서 황마로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염색약을 입힌 뒤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려는 사업자입니다. 사업 전 준비사항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입시
수입 후 자체 염색시
위 제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염색약을 입히고 유통판매하려합니다.
용도는 인테리어 및 결박용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 수입 전, 중, 후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작성하려하는데, 틀린부분과 바로잡아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관부과세 확인 및 납부 : HS-CODE 확인 후 기본 관세 및 FTA협정에 따른 관세절감비율(수출자측에 원산지증명서 발부요청) 확인 후 혜택받기
2. 수출자측에 원산지 표기 요청을 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표기 후 통관을 해야한다.
* 위 제품은 어떤 식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나요?(제품은 수입할 때에는 100m롤 형태로 묶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3. 운임대행업체 확인 및 업무협조 : 수입을 위한 운임시 배송대행업체와 소통하여 인보이스, B/L 등 운임에 대한 업무를 조율하여 수출일, 입항일 등 운임에 대한 일정을 잡는다.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며, 염색 후 유통 판매를 하게 되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제조업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등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