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사의 기계 설치 후 부분품 수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몇가지 법적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모터의 경우 IE4 의무화로 인하여 미리 인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버터 인터터의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으셔야 되며 일부 전안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들을 샘플로 먼저 수입하시고 이러한 인증절차를 완료후 본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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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가 더 커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약간 별개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오류점수의 경우 관세청에서 신고에 대한 성실성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부과하는 점수입니다. 즉 과태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오류점수 소명을 요청했는데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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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면세기준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논의중인 부분은 해외직구 금액에 대한 제한 등이며 다만 이러한 해외직구면세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에 이를 제한하는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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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미국보다 중동에서 더많은 원유를 사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운송경로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제시설의 경우 중질유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산의 경우 대부분 경질유이기에 이러한 정제 과정에서의 차이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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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옷 직구할건데 브랜드 로고 그대로 찍혀있으면 통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형만 제외하고 옷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HS code 분류이슈가 있을 수 있고 성인용품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옷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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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를 보니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을 하는 조건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에 한해 개방을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란의 경우 추가적으로 1척당 약 30억의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세를 납부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입장에서는 쉽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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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름값이 얼마까지 올라깔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약간 오랜기간동안 현재와 같이 90불 내외 에서 머물다가 하락하거나 혹은 WTI가 100불을 돌파하게 된다면 변동성은 심해지겠지만 이에 대한 조정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이기에 틀릴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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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을 미충족 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요건에 대한 이해도 없이 HS code 오류로 신고하는 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막으려면 통관시 요건없이 통관되는 건들에 대하여 정부가 막는다면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 HS code 신고의 정확성도 올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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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법적 보관 기간은 5년이며 추가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세법들에서 서류에 대한 보관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관련 서류만 보관기간을 증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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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자료 제출 요구가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특관자간 거래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관자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 등에 대하여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기에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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