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에 대하여 B사가 수출신고를 하고 있다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이에 따라, A가 B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될 듯하며, 구매확인서의 경우 공급거래 시마다 발급되며 간접수출실적의 경우 입금액만큼 인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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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BL 에 마스터 BL 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는 하우스 BL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배송하는 물품이 워낙 많다보니 그냥 마스터 BL로 기재하고 서렌더한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확인만 진행되면 물품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판매자가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하우스 BL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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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통관불가물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그리고 마약류, 총포도검화약류, 일부 화약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시 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df-forwarder.com/Import-prohibited-item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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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공장에 수주를 넣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팔면 수출인가 수입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입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수출이란 우리나라의 물품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의 경우 외국물품이 한국으로 판매되어 반입되는 것이기에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의 인도가 없기에 수출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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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출시 sid번호가 무엇인가요? 또 발급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ID 번호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제오딥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FCE 번호를 발급하여야 되며, 공정등록(SID)를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ID 면제의 경우 산성식품, 탄산음료, 알콜음료, 잼, 젤리, 발효식품, 수분활성도 0.85미만 등 특수케이스이기에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수출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며, 해당 인증에 대하여는 관련 컨설턴트나 관세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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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인증을 거쳐야되기에 요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경우 바이어측에 요청하시는 것이 나으며, 수출자가 이를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수출서류에 대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WTO 협정관세적용 혹은 기타 수입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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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해당 건이 관세청을 통하여 오는 연락이라면 해당 건에 대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청에 확인하시어 도용여부를 확인하시고 도용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단순히 문자 등 알 수 없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피싱이나 사기 등인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하여는 무대응 및 차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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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매입은행의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매입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선적서류를 미리 매입은행에서 인수하고 보통은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서류들이 모두 갖추어져있는지 그리고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서류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서류를 매입하고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문제가 있다면 하자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자통보에 대하여는 서류나 신용장을 수정한 뒤에 다시 매입신청을 하거나 만기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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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실적이 찍히는 일자는 어떤 서류로 가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실적은 구매확인서 발급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입금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구매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입금이 나눠서 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일자의 입금액만큼 수출실적이 계상됩니다. 따라서, 입금일을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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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견적상의 Subject to credit review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신용심사대상이라는 뜻입니다만, 어떠한 결제조건 등에 따라서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신용도에 따라서 결제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지급기한을 설정하기에 이러한 분구가 추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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