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일본에 한국 술 가져갈 수 있나요?
만 19세라 한국에서는 성인인데 일본에서는 술을 살 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한국에서 술을 사서 일본에 가져가는 것도 처벌을 받나요?
병으로 3병 사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세 관련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면세점 말고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사갈 예정인데 일본에 갈 때 따로 돈을 내야 할까요?
일본 입국할 때 3병까지 면세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미성년자는 또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음주는 물론 알코올 음료의 구입 자체를 금지하는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에서 구매한 주류에 대해 일본 입국 시 세관검사에서 적발된다면 반출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일본 내부로 술을 반입 및 소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병당 760미리 3병까지는 면세범위이기에 별도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폼 면세 적용 관련하여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주류 및 담배를 면세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만 19세 미만에게 해당 품목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편의점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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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입국 시 이미 구매한 주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주류 구매는 구입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