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람 모아서 해외직구 공동구매할경우 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에서 하나의 상품에 대해 해외직구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와 공동구매에 참여한 분들도 개인사용목적이라는 전제하에 한 사람이 대표로
10명분의 물건을 해외직구하게되면 불법인가요? 개당 만원 정도여서 총합 150달러를 넘지는 않습니다.
+통관할때 사용소비심사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 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합니다.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해외직구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것이므로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수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공구로 직구하는 물품에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어, 각각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별적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명이 1명의 명의로 수입을 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의 답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자 개인이 해외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구입하는 것은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표 1명이 구입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가사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각각 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량이 많은 경우 금액이 150불 이하여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관에서 구입한 물품의 수량이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로 구매하기 보다 각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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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속적인 판매가 아닌 1회성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기기 등은 안전인증 면제 대상은 1년간 중고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른 품목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면제 가능수량이 정해진 품목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용도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 수량 등에 제한이 없는 물품인 경우라면 사용소비심사가 걸려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으며, 판매용으로 판단될 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