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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국제시장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경우 무역이 흑자라면 보유외화량이 증가하게되고, 적자라면 보유외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무역을 수행할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일반 직장인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소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크게 2가지 있습니다.먼저 첫번째는 현재 외화보유고가 IMF대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외화보유량은 현재 역대 최대수준이기에 1~2년정도의 무역적자로는 IMF 위기만큼의 타격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서는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외화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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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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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은 DDP(관세지급인도)를 뜻하는 듯 합니다. DDP조건은 INCOTERMS(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현재 INCOTERMS 2020의 11가지 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무역을 수행할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부담조건으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에 매수인이 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DDP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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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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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서 산 제품을 한국에서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이는, 여행자휴대품의 정의가 아래의 물품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즉,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물품이 아니며 이에 따라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직접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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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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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이란 간단하게 무역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블록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해당 블록내에 있는 국가들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타국가에 대하여는 교역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러한 트레이드 블록은 현대 무역에서는 FTA나 국가조약의 체결에 따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EU, 미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는 무관세로 수출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해당국가들 간에는 자동차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 FTA가 없기 때문에 일본산 자동차는 8%의 관세를 내야하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요가 줄어들기에 교역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적인 트레이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하여 FTA도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결된 RCEP,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된 NAFTA(북미 3국 조약)이 이러한 지역간의 트레이드 블록을 만드는 지역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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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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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발급되는 health certification 인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국내 식약청의 인증이 아닌 태국 식약청의 인증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태국의 식품유형별 정의 및 기준 규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실상 해당부분에 대한 지식이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https://www.ecolex.org/details/legislation/food-act-be-2522-lex-faoc064932/따라서, 직접 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시길 보다 태국의 바이어에게 판매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직접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태국의 관세사나 관세 전문가를 통하여 수입대행을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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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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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파충류의 수입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충류의 경우 운송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되고 수입통관 시에는 아래 표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파충류는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면제이지만 동물은 완전생산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수월하기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아울러,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수입요건들으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따라서,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가능하면 국내에서 분양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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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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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보이스에 있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프트코드는 아마도 스위프트 코드(Swift code)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스위프트 코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로, 보통 영문과 숫자의 혼합으로 8자리 또는 11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은행 4자리 ] [ 국가번호 2자리 ] [ 소재지 2자리 ] [ 지점코드 3자리 (본점은 XXX)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시프트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 시프트코드는 아마도 스위프트 코드(Swift code)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스위프트 코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로, 보통 영문과 숫자의 혼합으로 8자리 또는 11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은행 4자리 ] [ 국가번호 2자리 ] [ 소재지 2자리 ] [ 지점코드 3자리 (본점은 XXX) ]시프트코드는 국가 혹은 은행 혹은 은행지점마다 다른것인가요? -> 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시프트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용, 관리가 되는것인가요?-> 네 맞습니다.그렇다면 시프트코드는 어떤기구에서 관리하는것인가요?-> Swift code 주관 본부는 벨기에에 있습니다. 전산 시설은 전세계 4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홍콩에 중앙처리센터가 있고, 네덜란드의 조에테르우드(Zoeterwoude), 미국 버지니아주의 컬페퍼(Culpeper), 스위스의 디센호펜(Diessenhofen)에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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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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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명품 회사가 있고, 이러한 명품회사가 직접 수입한 물품을 해당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러한 물품이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개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병행수입은 정품인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상표권을 가진 기업이 이에 대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 제재를 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마케팅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을 실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브랜드가 국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의 벤더가 정품만을 판매하는 지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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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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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보복을 많이 당하던데 강대국의 무역보복을 해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조정을 하거나 혹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불공정 무역으로 제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WTO 제소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무역 외 다른 방법으로도 압박을 줄수 있기에 쉽게 제소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한한령에 대하여 WTO에 대하여 제소하려면 먼저 WTO규정을 확실하게 위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WTO 규정에 따라, 이러한 무역제재가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는데까지는 최소 몇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수입물품에 대하여 무작위검사 강화 등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러가지 조치를 행할 수 있기에 국가회담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수도는 있지만 직접적인 제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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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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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최근에 미국에서 발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우에도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미국은 수입국이고 중국이 수출국이기에 미국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중국은 이에 대하여 규제를 당하면서 수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 대부분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하여 미국도 중국측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리고 2차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중국의 기술력 및 생산능력이 상당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자면 계속 불리해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은 중국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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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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