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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기러기199
시뻘건기러기19924.02.24

라즈베리파이 컴퓨터 스마트스토어 판매관련해서 질문

라즈베리파이라고 초소형 교육용 컴퓨터가 있는데 이걸 몇 대 들여와서 스마트스토어같은 곳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전파법이라는 게 있더군요.

인증 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인증을 받아놨으면 저는 안받고 그냥 들여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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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 기술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잠정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90일)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절차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https://rapa.or.kr/atch/fileDown.do?atchFileId=FILE0000000000005513&fileSn=0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초소형 교육용 컴퓨터가 전자기기로서 전파법 인증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전파법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자가 우리나라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전파인증 번호를 특정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인증번호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해당 제품의 모델번호를 검색하신 후에 해당 전파인증서 상의 수입자가 제조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파인증을 사용가능하나, 특정 수입자가 기재되어있는 전파인증번호라면 사용할 수 없고 수입 및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

    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시험설비가 구비된 지정시험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제품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에서 화면중앙“지정시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에서 적합성평가를 검색한 후 05. 기자재 적합성평가에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적합인증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통해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물품마다 어떠한 시험 항목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물품의 작동방식 구성부품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의 경우는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ko/index.do)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해서 이미 전파법과 관련한 적합등록 등이 이행되어 있는 경우 제조자가 수행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조자가 아닌 자가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입 시 적합등록 등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IT 기기증 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입니다.

    이러한 기자재에 포함되는 컴퓨터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인증를 받는 절차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적합인증 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회로도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파인증 절차


    안전 인증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검사와 제품 시험 -> 인증서 발급 수령 및 안전 인증 표시



    제조자가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내역으로 통관가능합니다. 다만, kc인증 표시, 번호 등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전파법 인증요건대상 품목의 경우 개인당 품목별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요건면제가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실 목적이라면 전파법 요건면제가 적요오딜 수 없으며, 회사측에서 인증을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전파법 기준으로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 적법하게 수입 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증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국립전파연구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고시 별표1 중 적합인증 대상 물품


    2.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


    가. 적합인증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회로도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3. 적합인증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7조)


    4. 처리기간 : 5일 이내


    만약에 제조자가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아놓았다면 이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인증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수입자가 받은 경우에는 별개의 인증으로 보기에 이에 대하여 인증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몇대만 수입하시는 경우 인증비용이 더 비쌀 수도 있기에 대행업체에 먼저 견적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