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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사마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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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유번호로 들어온 물건(일반수입)으로 세금 납부한 물건은 판매해도 되나요?

개인고유번호로 들어온 물건(일반수입)으로 세금 납부한 물건은 판매해도 되나요?

판매하여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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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는 경우로서 일반수입신고가 진행이 되고 관부가세가 납부가 된 경우라면 세액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수입요건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갖추어야 할 요건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경우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수입과는 별개로 국내 판매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 통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세관에 신고한 물품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인식하게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내법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매입세액 대비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등이 생길 수 있으며 국내에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도 생기지 않는 상황이므로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해당 상황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 후 국내에서 재판매하시길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 수입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 또는 해외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파법 대상물품을 해외직구 수입시 중고물품을 수입 후 1년 이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반입 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ㅇ 추가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재판매가불가하며,「약사법」상 의약품과「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외 판매가 불가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파법 대상 뭂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아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면세규정을 적용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한 경우 1회성의 판매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관세법상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면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이 원래 존재하는데 자가사용을 근거로 수입하여 수입요건 면제혜택을 받았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1회성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개인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입한 케이스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개인사업자명의의 수입에 해당하여 적법한 매입으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요건면제를 받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세금만 납부했다고 판매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파법 등 1대인 경우 면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 후 판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수입요건 여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기에 판매에 문제가 없으나 전자기기의 경우 개인사용용도로 전파 인증 등을 면제받았기에 수입신고만으로 판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종류별로 다르며 특히 수입요건을 눈여겨 봐야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신고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