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라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절대우위론의 경우에도 말씀하신대로 교역에 대하여 일부 설명할 수 있지만, 특정국가가 모든재화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는 경우는 무역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비교우위론을 통하여 현대 국제 분업 및 무역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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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해외대행상품 구매했는데 안와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진의 운송장 번호를 기준으로 운송사에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분실, 누락 등의 가능성이 있기에 운송사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송장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사진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세관검사 대상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에 운송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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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계속 불일치로 뜨는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부분 확인하시어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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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추가적으로 관부가세의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캡쳐하셔서 메일로 송부하시고 관,부가세 통지액을 입금하시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물품을 수령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해당 절차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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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법인이 설립되어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인보이스 작성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인보이스의 경우 낮은 가격으로 기재하더라도, 수출 및 수입신고는 일반적인 판매가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적정소명이 불가한 경우,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에 다른 정상적인 판매가가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그리고 법인세 관점에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금 탈루혐의 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이 역시도 세무사를 통하여 신경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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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면장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수출신고이후 선적은 30일 이내 이뤄져야 됩니다.이 경우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과태료의 경우 보통 10만원 정도이며, 반복위반시에는 금액이 누적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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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별, 업체별로 상이한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보통 전자제품 KC인증의 경우에는 100~200만원정도로 알고있으며, 정확성을 위하여 여러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KC인증없이는 수입이 어려울 수 있기에 가능하면 샘플 수입후 KC인증을 받으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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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되며, 별도의 서류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발급링크를 아래에 첨부드리니, 발급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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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업자가 수입국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두고 나서 수입자와 계약을 확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보통 수출용원자재의 수입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수출국과의 거리가 먼 경우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제조하여 재수출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곤란하므로 사전에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의 물품을 운송해 놓고 수입자가 요청할 때 즉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그리고 세금의 경우 구매후 수입통관시 수입통관 시점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따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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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란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반덤핑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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