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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대금은 무조건 달러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결제통화의 경우 무역거래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즉,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는 USD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합의에 따라서, CNY, JPY, EUR같은 준기축통화 그리고 KRW 등 기타통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달러의 신뢰성 / 환금성 /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USD로 결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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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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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상황과 일본과의 무역 상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2등의 국가이었지만, 현재도 그 당시의 수준에서 크게 발전한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기준으로 세계 3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엔화는 세계 안전자산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하여 성장할 기회를 놓쳤으며 갈라파고스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가지 인프라를 갖추는데 뒤쳐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저금리를 유지하기위하여 채권을 계속 발행한 결과 현재 GDP의 약 266.2%에 해당하는 부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2차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만약에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경우 일본정부는 막대한 채권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와의 경제격차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GDP의 경우 일본 4조 3,006억 / 한국 1조 7,342억달러 1인당 GDP의 경우 34,358 달러 / 한국 34,991 달러로 1인당 GDP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국가 전체의 생산량으로는 약 2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쳐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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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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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관련 관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미국이 우세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지만 이는 실제로 진행해봐야지 알 듯 합니다.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무역전쟁에서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들면 바로 미국 측에 패배를 인정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도 무역분쟁을 통하여 얻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양 국가의 강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미국 : 세계 1위 국가 / 기축통화국 / 경제중심 / 무역중심 / 첨단기술 1등 / 경제력 좋은 우방국 다수 보유중국 : 세계 2위 국가 / 향후 첨단산업에 대한 제조기반시설 독과점 / 미국의 생산기지 / 공산주의로 인한 단결력, 통제력특히, 현재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친환경정책에 사용되는 물품들(태양광 패널, 2차전지 등)의 경우 중국이 가장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무역분쟁이 끝날때까지는 어느누가 승리한다고 확답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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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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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지불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상이물품 환급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관세법 제 106조에서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 시 이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시면 납부하신 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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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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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될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오늘자 탄소배출권의 경매가격은 1톤에 약 15,000원입니다.다만, 철강을 수출할때는 철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탄소를 따져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탄소배출권의 금액도 정해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공장에서 철강을 생산시 탄소배출량이 계산이 되어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하신 뒤에 현재 탄소배출권가격을 적용하면 소요비용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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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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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현재 WTO(세계무역기구) 전의 체제로 제네바에서 최초로 협상이 이뤄졌기에 제네바 협약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러한 GATT는 특정기간마다 각국가들간 협의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이행하여야되는 사항을 정하는 회의였습니다.현재는 WTO 체제로 변환되어 GATT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WTO 및 GATT는 모두 협정대상국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며, WTO의 경우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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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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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 직접 수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직접수출이란 수출자가 외국의 바이어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운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소재의 수출기업이 수출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간접수출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거래 자체를 어려워하였기에 상사 등을 통하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진행하면서 간접수출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이러한 직접, 간접수출은 대금청구서류가 다릅니다. 직접수출은 결제조건이 T/T, 신용장 등이라면 간접수출은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통항여 거래됩니다. 그리고 직접수출신고가 수출금액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된다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해당 금액만큼 수출실적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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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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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비과세 품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들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비과세를 받고 있습니다.먼저,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휴대폰의 경우 ITA협정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0% 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기본세율은 8%이지만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되는 WTO 협정세율이 0%이기에 0%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도서류와 같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물품도 무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는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국가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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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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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반려동물 식품 판매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 간식의 경우에는 목록통관금지 대상이며, 따라서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어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과 검역절차를 거치셔야지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아래 목록통관 금지 대상물품을 보시면 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애완동물 간식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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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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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대매행 화장품 판매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 구매대행하기가 까다로운 물품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에서 화장품류에는 화장품류에는 목욕용품, 방향제, 비누, 염색약, 샴푸, 린스, 면도용품, 디오더란트 등의 제품류도 모두 포함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화장품류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포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 통관 불가 품목 입니다.따라서, 상품 배송시에는 상품명에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목록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이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 불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상품명란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상품이 목록통관 불가 품목에 해당함에도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허위표시하여 세관에 적발될 경우 화주(상품 수령인)와 통관업체에 모두 과태료 등이 불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관을 위해서는 화주(수령인)께서 본인 및 통관업체 과태료를 모두 부담하셔야 하므로 항상 주의 부탁 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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