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구 외장하드디스크 199.99달러이면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외장하드디스크(전자제품)를
직구하려고 하는데 통신 기능은 없는데요
목록통관이 150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던데
막상 실제로는 200까지는 목록통관으로 신고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목록통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어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발인 경우에는 미화 200불로 적용되므로 구매하신 물품이 미국으로부터 발송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물품가격을 산정할 시에는 단순 구매하는 가격 외에 운송비와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한-미 fta에 따라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목록통관 면세한도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물품가격 200불까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중 전파법 적용대사엥 대하여 목록통관배제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에 대한 면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파법에서는 외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외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다만 단순히 전자제품에 대한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개별 품목별로 적합인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점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802064
감사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지만 미국발 200달러입니다 .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하여 기준으로 확인하여야하므로 미국에서 출발하는 금액으로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어 200달러 이하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을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전자제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는 관세법의 개정으로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면세기준도 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였으나, 변경되어 미화 150달러 이하만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150불까지의 제한이 있지만 미국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200불까지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구매한 운송비 포함 200불이하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 미국에서 직구시 FTA협정에 따라 20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외장하드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