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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주원인은 어떤것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패권다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로 올라서면서 미국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자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이 더 커지기전에 압박하여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과거 소련의 사례 그리고 일본 및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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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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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청약이란 일정한 거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최초로'라는 말은 빠지는게 좋을듯 하며 추가적으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게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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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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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 1년에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한의 수출액은 24년 기준으로 약 3억 6천만 달러(US$360 million)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러한 통계는 집계하는 곳마다 다르고, 북한의 교역 중 상당부분이 불법인 부분이 많기에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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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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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위탁수출 관련 문의 (세관 신고,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대답드리기 어렵기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시 위생허가 관련이런 구조로 진행할 때,중국 위생허가(예: 화장품 NMPA 등록 등) 없이 보세창고 입고 및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B2B2C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보세창고 입고까지는 문제없습니다.2.포워딩(물류) 업체 이용 가능 여부일반 B2B 수출처럼 포워딩 업체를 통해 운송 및 수출신고 대행이 가능한지요?혹은 전자상거래 수출(E01/E02) 신고를 지원하는 특정 포워더만 가능한 구조인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포워더들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수출면장 금액 기준 관련수출신고를 저희 회사 명의로 진행할 경우,공급가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했을 때 추후 수출금액 입증(영세율 적용, 외화입금 증빙 등) 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거래처로부터 외화대금이 공급가 기준으로만 입금되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사례나 관세사/세무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4.필요 서류 및 준비 항목위와 같은 구조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진행할 때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예: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 등)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 패킹리스크 / B/L /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다른 서류로는 추후에 세무처리를 위하여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거래구조도 등이 있으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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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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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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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글로벌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최대소비국 그리고 중국은 최대생산국입니다. 이들의 갈등 시 미국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에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은 모두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며 이러한 리스크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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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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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잘했다고 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발언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신뢰도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협상이 빠르게 필요할때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무역협상 마무리가 실제 APEC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되며 이러한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 진행 및 한국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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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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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위탁수출, E02 수출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위와 같이 E02 전자상거래 위탁수출 방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수출면장 금액을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해도 세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세율 적용 시 수출면장·인보이스·외화입금증명서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 이슈 없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만 원칙적으로 이는 해외인도 수출이기에 해외에서 인도될때 수출로 봐야될듯 합니다.수출신고 시 수출자 / 위탁자(중국 거래처) 정보 기재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위탁자 칸에 중국 거래처 법인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네 가능할 듯 합니다.세관 비고란에 “B2B2C 구조 / 해외 보세창고 반출 / CBEC 판매용” 등 명기하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분을 기재하지는 않을듯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로 진행 시 필요한 추가 서류나 주의사항(세무·통관) 이 있을까요?-> 국내 재반입시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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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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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관세 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잠시 한국에 들리기 위해서이기에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방이 본인의 자가사용목적이며 한국에서 선물 혹은 판매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실사용 3개월이나 6개월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중고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인한 것이며 사실상 일시입국의 경우에는 분명한 개인소유 및 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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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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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협상에서 주요의제가 대두 ,희토류 펜타닐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펜타닐은 일종의 마약으로 미국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러한 펜타닐의 경우에는 중독성이 심하고 진통성이 강하기에 보통은 진통제로 활용되나, 이를 마약으로 오남용할 수 있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에 미국에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일부 민간 진통제에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중독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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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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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EMS로 미스트보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물품의 경우 금속캔이기에 송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발송금지 물품을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New.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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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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