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체국 을 통해 직구 물품 반품하려합니다.

직구한 의류가 사이즈가 맞지않아 구매처와 연락하여 반품을 요청했고 구매처도 수락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우체국 을 통해 반품 하려하는데 환불이 아닌 사이즈 교환 이후 다시 들어올 의류 이며 이럴때는 우체국에서 작성 해야 되는 보내는분 받는분 하고 " 내용물 ( 세관신고서 ) "

이중에 세관신고서는 작성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세관신고서의 경우 필수작성이며, 이에 따라 발송목적, 물품의 종류, 가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반품후 다시 받더라도 관세부과가 없으나, 이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환급신청 후 재수입시 다시 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