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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사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안만드는 제품 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할때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타국가의 회사로 인식되게 됩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세계 각지의 공장이 있지만, 각각의 국가의 법인(회사)로 인식되며 법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아울러, 통관의 경우 외국물품에 대하여 국내에 반입하거나 반대의 경우에 밟아야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생산하였거나 해외기업이 생산하였는지 상관없이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될때는 모두 통관절차를 거쳐야 됩니다.추가적으로 관세법의 내국물품, 외국물품의 정의에 대하여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 제 2조 정의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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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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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에 간이통관이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에는 크게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통관이 있으며 이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목록통관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간이통관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통관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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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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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가공 무역, 수탁 가공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두가지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대외무역법 상 정의가 사라졌지만, 과거 대외무역법 규정 상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위탁가공무역위탁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on consignment)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수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on trust)이란 외화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즉, 위탁가공이란 말그대로 무역의 주체가 가공을 맡기고 가공임을 지급하고, 수탁가공이란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가공을 직접 행하고 가공임을 영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위탁가공무역에서 가공자의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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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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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CRC, EBS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RC는 Cost Recovery Charge의 줄임말로 예상치 못한 비용(부두비용, 환율변동, 유가변동) 등으로 선사가 운임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입니다.EBS란 Emergency Bunker Surchage의 줄임말로 운항 중 생기는 유류가격의 변동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유사한 비용으로 CAF(통화할증료) / BAF(유류할증료) 가 있습니다)만약에 항해 도중 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선사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사의 선택에 따라 CRC나 EBS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선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며, 통상적으로는 운임계약 체결 시 부과되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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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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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C는 Container Imbalance Charge의 약자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비용을 뜻합니다. 컨테이너가 한 지역(국가)에 과도하게 몰릴 경우 CIC비용이 발생되며, 특히, 동남아 국가와 거래하거나 인천항으로 수입할 경우 CIC가 종종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이 무역을 할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많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계속 중국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컨테이너를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데 비용이 드는 바 이러한 비용을 CIC 비용으로 운송사에서 화주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에 운임인보이스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며, 판매자가 제공한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부분 인코텀즈 상 C혹은 D조건인 경우에 포함되는 비용이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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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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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치신 뒤에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에 동일한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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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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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은 몇몇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 뜻하며,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직구를 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관세법 상 밀수입죄 (3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만약에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시고 관, 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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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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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를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답하기 이전에 에너지의 정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에너지란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등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자원을 뜻하시는 듯 합니다.이때, 1차적인 자원(석유, 석탄, 우라늄 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에너지를 통하여 전력시설을 만드는 장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전설비의 수출이 매우 크게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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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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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거래가 가장 많은 유럽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 통계사이트에서 국가별로 수출입 실적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확인해본 결과, 먼저 우리나라기준 수입의 경우 독일이 1등, 그리고 이탈리아,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반면에 수입의 경우 순위가 약간 다릅니다만, 여전히 독일이 1등이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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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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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는 현재 WTO 체제 이전의 협정으로 현재도 효력은 있지만 WTO로 대체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협정은 1947년에 제네바에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제네바협정이라고도 불리며, 계속 개정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1994년 우루과이이 라운드에서 WTO가 창설되면서 WTO 무역협정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즉, GATT의 첫번째 협정이 제네바협정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WTO 협정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협정들 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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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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