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친지의 가게에서 사프란을 잔뜩 받았어요.
사프란이 우리나라 가격과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양식쪽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라 옳커니 하고 많이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게 얼추 50g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소비목적? 이면 딱히 상관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양이나 가격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이쪽으로 아예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식업을 하고 계신다면 판매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영위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식품수입신고와 관세납부를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미화 800불 미만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식품 수입신고또한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미화 8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지고 오시는 물품이 식품인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식품수입신고 또는 면세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신료의 경우 일반물품면세로 분류되어 800불까지는 면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향신료의 경우에는 반입시 식물검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셔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국내로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샤프란의 경우 0910.20 호에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샤프란의 경우 g(그램)당 가격이 상당하며 50g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또한 금액여부를 떠나서 가공되지 않은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이 필요한데, 이는 그냥 여행자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는 많은 절차 및 비용이 소비되며 대개 개인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식품 특히 식물 등의 반입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