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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크레딧노트가 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크레딧노트란 간단하게 구매자나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반대로 데빗노트란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무역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채무, 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목적 그리고 금액의 확인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지급받거나 지급하여야되는 돈이 있다는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무역거래시에는 대부분 거래가 외상거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소액의 직거래라면 물품의 교환과 함께 동시지급이 이뤄지지만 물리적거리를 두고 대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30~90일 정도의 텀을 두고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의 의무를 알려주고 만약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금지급을 요청하시 위하여 상기 서류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그리고 실제 회계처리시에도 해당 크레딧노트나 데빗노트가 기재가 되고 추후에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대금과 함께 반제처리가 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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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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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반품신청에 따라 해외로 다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환급신청서 및 수입신고필증(운송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UPS나 FEDEX 등으로 물품을 송부하신 경우에는 송품장 / 판매자의 환불확인서류 / 관세 및 부가세 영수증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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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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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는 출국 입국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외국환을 우리나라에 반출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금액(1만불)이상의 경우에는 외환관리 목적에서 신고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6-2조(신고 등)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 2. 약속어음ㆍ환어음ㆍ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이하 중략)이에 대하여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기에 아래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즉, 입국, 출국시 1만불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입하시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의 신고는 반출시에는 환전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은행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반입 시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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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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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살펴보기전에 먼저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제269조(밀수출입죄 등)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할때 악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벌칙은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소송에 제기되는 경우에 판결(벌금, 징역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인 물품의 밀수는 기 성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모든 경우 처벌하기에는 행정력의 낭비와 실제 여행자의 인지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적발 시에는 관세, 부가세의 부과고지 및 가산게 (2년 2회이내 관세의 40%, 그이상 60%)을 부과하고 별도 밀수출입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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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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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품 불량 반송과 교환품 수령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측과 미리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중국 측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1. 금액이 일정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통한 관세면제2. 중국 내 재수출면세를 활용하여 재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현재 중국의 경우 1회 관세면제한도를 2000위안, 1년 면세한도는 2만위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량품의 가격(완제품의 가격 혹은 이러한 부분에서 2년치 감가상각 반영 가격)이 해당 범위 아래라면 중국 내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활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재수출면세규정을 통하여 관세납부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만약에 대체품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물품 동일성 위배)이 있기 때문에 중국내 수령인 및 중국 통관담당자와 상세하게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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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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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관련 비용 문의 (LSS)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SS(Low Sulfer Surcharge)는 저유황유 사용할증료로 최근에 많이 부과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저유황유란,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가 일정이상의 유황을 포함하면 안되기 때문에 비싼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화주들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현재, 전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인하여 저유황유를 사용하여야지 선박의 운항이 가능합니다. 가끔씩은 이러한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운임도 있습니다만, 확인해보시면 BAF(Bunker Adjustment Factor)비용이 비싸거나 운임에 기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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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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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 인지하고 있으시다시피, 항공 및 해상운송 시에는 운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Local Charge도 이러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Local Charge란 화물을 수입, 수출할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많은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비용들은 수입의 경우 THC(터미널 사용비), CFS(컨테이너 작업비), CIC(컨테이너 임대비용), DOC Fee(서류비용), Handling fee(핸들링 비용) 등이 포함되며, 수출시에도 이와 유사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아울러, 이는 선사마다 정확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기 위하여는 선사에 직접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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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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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번호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운송서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유니패스에서 검색하셨을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아래 2가지 중 하나일 듯 합니다.1. 운송번호가 다른 번호로 신고된 경우2. 아직 선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특히 2번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선사측에 해당 운송서류가 국내에 도착하였는지 그리고 수입신고는 언제진행할지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물품에 예기치못한 파손이 있거나 주말이 포함되었거나 그밖의 특수한 사유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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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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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 알고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수출통관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물품의 적재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상기 규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말씀하신대로 수출신고수리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선/기에 물품을 적재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워더분이 수출을 하는 경우에 변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러한 연장신청 없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선/기에 적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200만원이하로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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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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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셔야되고, 부가세도 납부하셔야 됩니다.(관세법 제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소켓의 경우 HS code 8536.69-9000 (기타 소켓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대략 물품가격의 2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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