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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WTO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관세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 및 WTO 협정관세로, 두가지는 별도의 서류없이 적용이 가능한 세율입니다. (FTA 협정관세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WTO 협정관세란 WTO 회원국들간에 책정한 세율로 적어도 해당 세율이하로 관세율을 책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기본세율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한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여기서 특이점이 WTO 협정관세의 적용 우선순위가 기본세율보다 높다는 것이며, 다만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WTO 협정관세가 우선순위가 있긴하지만, WTO 협정관세는 10%, 기본관세율이 8%라면 기본관세 8%가 수입신고시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WTO 협정관세가 8%이고, 기본관세율이 10%라면, WTO 협정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이렇게 둘중 낮은 세율이 수입신고때 적용되는바 물품의 종류에 따라 WTO 협정관세율이 낮은 물품도 있고, 기본세율이 낮은 물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에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며, 만약에 동일한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된다면 세율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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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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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의 경우 INVOICE라고 하며, 물품의 가격 및 결제조건을 기재한 주요서류로 제품의 명세서와 대금청구문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반면에 포장명세서(P/L)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업송장(INVOICE)의 경우 무역의 필수적인 서류이지만 포장명세서는 부수적인 서류이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포장명세서의 경우에는 보통은 별도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 양식을 찾으셔서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송업자가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운송업자에게도 양식 혹은 서류 제공하는 여부를 질의해보시고 아울러, 수입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도 한번 더 체크하셔서 빠지는 내용없이 꼼꼼하게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링크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5/1186891_1365.ht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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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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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의 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입니다. 즉, 계약에 5마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도착한 것이 4마리라면 4마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관세법 제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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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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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부분은 관세율표의 분류원칙인 통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칙이란 HS code를 분류할때의 분류원칙을 뜻하며, 이에 따라 HS code의 분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통칙에 따라, 모든 물품은 각 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따라 분류하되 만약에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 2호~ 제 6호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칙 제 1호)이에 따라, 다른 통칙들을 살펴보면 통칙 제 2호는 불완전, 미완성물품이나 혼합물 복합물에 대한 분류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칙 제 3호에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통칙 제3호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이에 따라, 해당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호로 분류가 되어야하며 이 경우에는 속옷보다는 수영복의 기능이 조금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제 6112호(트랙슈트와 수영복)로 분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속옷이 본질적인 기능이라면 제 6107호이지만, 보통의 속옷은 수영복으로 사용이 어렵기 떄문에 제 6112호가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추가적으로, 제 6107호의 남성용속옷 그리고 제 6112호의 트랙슈트와 수영복 모두 기본세율 13%로 관세율은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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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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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10자리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를 뜻하며, 수입 및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각각 고유의 HS code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때,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이후에 8~12자리의 코드는 각각 국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에서 10자리 코드를 채택하여 국가의 정책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8471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가 분류되며, 그중에서 8471.30에는 휴대용 컴퓨터가 분류됩니다. 8471.30에는 10자리의 소호가 1개 밖에 없기에(8471.30-0000) 해당 세번은 모두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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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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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국물품, 외국물품은 단순하게 개념적인 의미로,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게 됩니다.아래 관세법의 정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관세법 제 2조 (정의)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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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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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옷을 사입으면 세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받은 물품들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인보이스는 영수증 혹은 물품구매서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한국에 물품을 배송하면서 보통은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주고, 기재된 금액을 수출신고금액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반입할때의 수입가격도 수출신고가격으로 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세관이 의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금내역, 영수증, 사이트의 판매가격을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현재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자가사용의 요건이 있습니다.(판매불가) 아울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수입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여 전체 물품가격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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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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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무역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무역이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경세(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EU에서 가장 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기준치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기도 합니다.여기서 탄소는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탄소가 배출되면 지구 대기층에 얇은 막을 만들게되며, 이에 따라 지구로 부터 빠져나가는 열이 제한되다보니 지구 전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북극의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중 하나가 탄소줄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EU 등 국가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이에 만족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탄소배출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제품을 억지로라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혹은 타기업으로 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와야됩니다. 탄소배출권은 타기업의 탄소절감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실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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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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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로이스초콜렛을 사온다고하면 최대 몇개까지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술은 2병(2L, 400불 이하), 담배(200개비 이하) 등에 대하여 수량제한이 없습니다만, 초콜릿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면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800불이하로 구매하시면 관세, 부가세없이 국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세적용 범위를 초과하여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신다면 간이세율로 20%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시면서 수입이 가능하십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많은 양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거쳐야되기에 적절한 수량으로만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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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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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선신고수리단계는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입통관의 경우에는 선박의 도착(접안), 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 반출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신고시에 납부할 관세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관세를 납부하도록 안내가 갈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이미 관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수입신고는 수리된 것입니다. 조만간 반출 및 국내배송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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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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