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답변드려야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내용을 있는 내용으로 해석해보면 해외시장조사를 함에따라 해당 국가의 관습이나 경쟁자의 방법(경쟁자의 영업방법)을 조사하여 자신의 물품을 팔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수출의 경우 수출자로서는 100% 대금 선지급을 받은 이후 무역업무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산업의 무역업계는 선지급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거래를 하고 싶지만, 해당 국가에서 신용장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은 업계의 관행과 국가별 관습 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