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언더밸류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판매가를 보여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통관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물품가격, 관세비용, 배달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보내주었다면 신고가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신고가격이 정상적인 홈페이지의 직구판매가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완료될 것이고 만약에 언더밸류로 신고를 하였다면 1차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스키의 경우 물품가겨의 1.8배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를 기초로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됩니다. 판매자가 거래조건 상 DDP조건, 즉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추가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신다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This is 000 and I bought the whisky at 0000(날짜). I paid you with all cost included, but i paid the 0000(세금)to Korea Customs Authority. Thus, I request you the cost i paid, and if you give the way to payback, I will tell you the account number and bank. Thank you"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7
0
0
러시아에서 오던 모든 수입물은 이제 국내로 못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산 물품들은 우리나라로 수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분쟁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운송경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을 할때는 대부분 EU로 운송을 한 뒤에 EU에서 육로를 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지나기 위하여는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러시아의 영토로 들어가야되는 바 이러한 구역들이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운송인들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지쪽의 이야기로는 기존 운임의 3배를 준다고 하더라도 운송에 나서는 운송인들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FDPR(해외직접제품규칙)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전자제품의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여러모로 러시아로의 물품 수출입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7
0
0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며, Free-Trade-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당사국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즉, 가능한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하도록 양당사국간의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EU FTA에 따라서, 한국을 원산지로하는 물품이라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EU의 자동차 기본관세인 1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0%를 적용하도록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인도 CEPA에서는 완성차를 양허제외대상 즉 관세철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를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인 약 125%를 그대로 납부하셔야됩니다. 요약하자면 관세 및 무역규제에 대하여 철폐하기로 합의한 품목들에 대하여만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으로서 당사국 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상품의 경쟁력(원가우위)를 높이는 것이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도 현재 여러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FTA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20개 협정에 약 60여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초로 맺은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 한-칠레 FTA, 한-페루 FTA 등 양당사국과 맺은 협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RCEP이라는 다자간 FTA도 가입하여 교역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일부로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될 예정이며 여전히 필리핀 등의 국가와도 FTA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와 FTA가 체결된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7
0
0
관세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관세는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본세율이 부과됩니다.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간혹 이보다 높은 물품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의류, 주류 등등)이에 대하여, 관세는 주요세수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가측면에서의 이득이지만, 하기 2가지 케이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1. 국가의 발전, 경제성장 등을 목적으로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예: 반도체, 도서 등)2. 타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당사국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협의한 물품 (예: 한-미 FTA의 자동차 등등)따라서, 위와같이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7
0
0
제 상황이 이런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상 수출을 위하여는 별도로 수정할 항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애매하시다고 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에 소프트웨어 수출업이나 이와 유사한 건만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베트남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SW를 USB나 실물매체에 포함하여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한 절차를 위하여 가능하면 전산전송방식(예: 클라우드, 이메일 등)으로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7
0
0
신발류 세관 자진신고시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규정은 800불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진신고시 전체 금액에서 800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650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신발류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에 따라 650불에 대하여 25%가 관, 부가세로 적용되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 162.5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약 30%를 감면하는바, 관세가 약 9.1%(13%에서 30% 감면) 부가세가 10%로 대략 20%정도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신고하지 않으시고 국내에 반입하시다가 적발되시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40%의 관,부가세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이내 2번이상 적발 시에는 전체 세액의 6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7
0
0
무역계약의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청약자와 피청약자만으로는 수출자, 수입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바이어를 찾아서 물품의 구매의사를 묻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청약자, 수입자가 피청약자가 됩니다. 반대로, 바이어가 해외에서 물품이 마음에 들어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청약자, 수출자가 피청약자가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는 물품은 판매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경우가 많기에 대체적으로 수출자(판매자)가 청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생각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은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물품을 올리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매의사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성행하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도 판매자의 물품들을 국내의 셀러들이 대행판매하는 것으로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7
0
0
한국에서 필리핀 세부로 40피트 하이큐빅 선적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포워더에게 직접문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임공표제에 따른 운임만 안내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현재, 인천항에서 세부항까지의 40ft 컨테이너의 운송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이를 종합해보면 약 3천불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운임까지 약 3500불~400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현재 환율이 약 1300원이기에 이를 적용한다면 약 450만원 ~ 520만원정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전자담배 기기도 통관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관세사가 잘못 신고한듯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담배기기(HS code 8543.40-1000)은 추가적인 수입요건이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도 없습니다.이에 따라, 관세청이 알려주신 메일에 해당 물품의 영수증 및 홈페이지의 제품사진을 보내시어 해당 물품이 단순한 전자담배기기임을 증명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아마존에 판매했던 물건이 반품되서 한국으로 돌려받을경우 돌아오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수출로부터 2년안에 수입되는 물품이기에 관세법 상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다면 관,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수입면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 제 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지 않으셨다면 재수입면세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재수입면세는 신청시에 기존물품의 수출신고필증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모델고유코드, 제작일련번호)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승인될 듯 합니다.다만, 해당물품에 대하여 다른 감면을 적용받거나 혹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물품은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재수입면세를 신청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시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