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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 후 입국시 관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현재 800불까지 허용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물품가격이 800불이 넘는 경우에는 엄연한 신고대상이며 만약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참고로, 자진신고시에는 30%의 관세가 감면되며 미신고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40% or 60%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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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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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마약관련 범죄 뉴스가 많이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통관의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 및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다른 물품으로 속여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물품들은 국내로 반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에 일부 물품의 반입을 목적으로 계속 밀수입하려는 범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세청도 이를 인지하고 검사대상 화물을 늘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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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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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진행 시 혜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수출시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그 밖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사오니, 아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smes.go.kr/exportcente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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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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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NF,CFR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CNF는 CIF의 오타인듯 하기에 CPT / CFR / CIF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해당내용으로만 봤을때는 큰차이는 없어보이지만, 먼저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복합운송은 컨테이너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위험의 이전시기가 운송인에게 최초인도할때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CFR, CIF의 경우에는 본선적재시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되기에 해당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CPT와 CFR은 운임포함지급인도 조건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CIF나 언급하지 않으신 CIP의 경우 보험부보가 매도인의 의무에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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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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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케이스를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 절자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리없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일 것2.자가사용목적일 것3.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분할수입 등)그리고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대금 지급 - 물품발송 - 수출통관 - 국제배송(에어) - 국내도착 - 수입통관(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 적용) - 국내배송 - 수취통상적으로는 1주일이내 대부분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먼저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반송여부를 결정하오니 혹시 관세청에서 연락오시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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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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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를때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환율이 오른다 = 달러가 비싸진다 = 원화가 싸진다로 이해하시면 쉽게 답이 나올 듯 합니다.기존에는 1달러 = 1000원이었던 것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 1달러 = 2000원이 됩니다. (예시)이러한 경우 수입업체는 KRW을 USD로 변경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수출업체는 USD로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한국에서 다시 KRW로 환전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100불이라면 기존에 10만원이었던 물품을 20만원에 구매하여야되고, 수출업체는 기존에 10만원만 받던 물품을 20만원을 받는셈이 됩니다. 즉,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체에 유리하고, 환율이 낮아지면 수입업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어느정도 선이 유지될 때의 이야기이며, 현재같이 환율이 평균 상단을 뚫어버리고 인플레이션이 겹친 상황에서는 수입업체들이 도산함에 따라서 국내에서 수입자재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수출업체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을 완제품에 전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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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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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shipping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선적(Shipping)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배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을 뜻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Shippipng(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해상운송:본선적재(loading on board) ② 항공운송:발송(dispatch) ③ 항공운송:인수(accepted for carriage) ④ 우편운송:우편수취일자(date of post receipt) ⑤ 택배운송:수령일자(date of pick up) ⑥ 복합운송:수탁(taking in charge)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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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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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FOB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IF 및 FOB는 전부 INCOTERM의 규칙 중 하나입니다.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아울러 말씀하신 FOB, CIF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두가지 규칙 모두 매수인의 위험이 수출국내에서 선박에 적재시 완료되게 되지만, CIF는 매수인이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 직접운송계약 체결 + 직접보험체결 vs CIF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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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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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항공운송, 해상운송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에 발효되어, 대한민국의 경우 2007년 12월에 가입함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1]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현재 해상운송은 로테르담 규칙이 가장 최신규정이지만, 한국은 가입, 비준국이 아니기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헤이그 비스 규칙의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며,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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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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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비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주요내용을 비교한 표를 간략하게 만들어보았습니다.추가적으로, 실무상 복합화물운송증권의 경우에는 B/L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를 Through B/L 등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화물운송증권은 B/L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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