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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할려면 수학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학을 잘하는 경우에는 여러면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오히려, 실무적으로 많은 케이스를 접하고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아울러, 무역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물류, 관세, 실제 수출입, 원자재 트레이딩 등)이러한 분야들을 공부해보시고 어떤 분야로 나아가실지 결정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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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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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로 인한 무료 수출시 인보이스 자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인보이스에 FOC(Free of Charge)로 기재하신 뒤에 For A/S 등의 문구를 추가혀여 주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관세평가 시에는 무료로 송부받는 물품이라도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전세계 어디든지 완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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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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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생각하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1. 무역을 하려면 꼭 무역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역학과에서는 무역에 대한 지식을 배울 뿐 무역을 할수있는지와는 관계 없습니다.2. 무역을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할 일과, 수출을 해야할 나라에서 필요한것이 어떤게 있나요?->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면 수입을 위한 준비(수입요건 구비, 국내운송 준비 등)이 필요하며, 수출국에서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B/L(선하증권), 인보이스(계약서), 원산지증명서(선택))을 제공하여야 됩니다.3. 대한민국에서 승인만 나면 어떠한 것이든 수출이 가능한가요?-> 수출은 가능합니다만, 수입국에서 수입이 가능할지는 해당국가 내 법률을 체크하여야 됩니다.4. 추후에 우크라이나로 수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수출을 하고 있나요?-> 현재 우크라이나로는 운송편이 대부분 막혀있기 때문에 수출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수출의 방법은 배와 비행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배는 대용량, 저렴, 기간이 오래걸리는점 / 비행기는 소규모, 고가, 기간이 짧은 점 을 고려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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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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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할 때 이전에 이미 국내에 수입된 적 있는 식품일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질문자님께서 기 수입통관하신 것이라면 수출자, 품명, 수입신고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알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타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한 물품인 경우 해당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될 뿐 질문자님께서 따로 별도의 인증을 받으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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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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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체비누를 수입해오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화장용 비누의 경우 3401.11-9000에 분류됩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FTA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는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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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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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중에 세금이 가장 많이 붙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너무 광범위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국가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상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품, 정육 등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로 쌀의 경우 국가 기반산업으로 약 684%의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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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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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는 관세법 제 234조에 수입금지물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아울러 관련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리며, 대표적으로 리얼돌 중 일부, 마약, 위조지폐, 북한선동전단지 등이 수입금지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EC%A0%9C234%EC%A1%B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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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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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물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부분은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너무 주기적이거나 용량이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회 제한 1병, 1리터 이하)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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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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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정산서, 세금계산서, 면장 기준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화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먼저 당일 날 외환은행고시환율로 처리하신 뒤, 실제 대금을 수령하는 날 당일 환율 금액으로 수취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액의 경우 환차익, 환차손으로 별도 처리하시면 됩니다.한국은행고시환율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pl/et/ExchangeRateP1.js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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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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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로 중국에 수출하는 빔 프로젝터 렌즈 언더밸류, 표준과세가격, 덤핑방지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1. 상업송장 (CI) 작성할 때 중국에서 수입통관절차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혹시 중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송장에 기재되어야만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중국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 질의하신 뒤 해당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2. DDP로 통관절차 관부가세 폐사가 다 내는거 서로 약속했지만, 수입국 당국인 중국 관세청에서는 납세의 의무자를 매수인인 중국업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중국업체가 반드시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납세의 의무자 결정과 관계없이 중국업체의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먼저해야하나요?-> 이부분은 중국 측에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3. 수요가 없는 이 상품가치가 없는 렌즈를 저희는 가까스로 구매한다는 업체를 찾아서 수출하려는 것인데, 가격 낮추기로 덤핑하듯이 중국이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중국 관세청이 우리한테 덤핑방지관세를 매겨서 추과 세금 징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HS CODE에는 그런 덤핑방지관세 조항이 없나요?-> 덤핑방지관세는 특별한 물품들에 대하여만 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이러한 거래와는 무관합니다.4. 포워딩 업체에서는 이 렌즈에 대해서 중국 관세청이 표준과세가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신고할 때, 정확한 수입통관을 위해서 관세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들었는데 왜 표준과세가격을 알수가 없나요? 알 수 만 있다면 그렇게 기재하면 될 것 같은데요 ㅠㅠ-> 중국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업체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업체 측에서 관세사를 소개시켜준다면 해당 관세사와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5. 매수인인 중국업체가 최대한 빨리 물품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FCL 컨테이너 화물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빠르게 수입통관요청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부분은 먼저 서류는 DHL 등으로 빠르게 전송하신 뒤 현지 관세사에게 가능한 빠른 통관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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