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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사업자 등록 업종의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하여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판매하시려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중국에서 잔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뒤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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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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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직구 반입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6병의 통관제한은 통상적으로 영양제, 보충제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향수는 자가사용통관의 목적으로는 60ml까지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 그 이상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배대지쪽에 정확하게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만, 6병 제한을 두는 것은 운송의 편의성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다른 배대지를 사용하거나, 대량구매 시 컨테이너 운송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이 가능할 듯 하며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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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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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와인 수입시 적합한 통화,결제수단, 인코텀즈202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결제 통화 USD 달러를 추천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환전수수료가 가장 싸며, 송금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입니다.2. 결제수단 결제수단은 통상 TT(사후송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초도거래의 경우에는 일부 사전송금 그리고 잔금을 사후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는 10년에 한번 개정되며, 현재는 202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FOB(FCA) / CIF(CIP)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FCA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FOB로 사용하고, CIP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당부분 CIF로 사용하고 있습니다.FCA와 FOB / CIP와 CIF의 차이는 위험의 이전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특정장소에서 인도받기에 이에 맞는 조건인 FCA, CIP(위험의 이전이 운송인에게 인도시 일어남)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FOB, CIF(위험의 이전이 선박에 선적 시 일어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FCA와 CIP / FOB, CIF의 차이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보험을 부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는, 매도인과 협의를 통하여 상기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운송조건, 보험부보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 생각됩니다.4. 와인이 많이 수입되는 국가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와인의 주요산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미국, 스페인, 칠레 등이 있으며 마이너한 산지로는 남아공, 뉴질랜드, 기타국가(루마니아, 독일,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주요산지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와인 수입 시에는 식약청의 검증을 받아야되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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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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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한 물품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물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거나 혹은 관세등(지방세, 개별소비세 등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세금을 충당하고자 압류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예:마약 등)의 경우 폐기처분하게 되며, 관세등을 납부하지 않은 물품(명품 등)은 세관 공매를 통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공매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업무지원 탭 - 체화공매 - 공매물픔조회)(공매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블로그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s://a-ddal-family.tistory.com/103)그리고 공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관세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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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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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을 통과 못한 물품의 창고 보관 기간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한 물품들은 지정장치장 혹은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에 장치하게 됩니다. 먼저,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는 장치기간 6개월입니다. 다만, 물동량이 많은 인천항, 인청공항, 부산항, 김포공항의 경우 2개월동안 장치가 가능하며,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6개월 그리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의 신청에 따라 6개월동안 추가 장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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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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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원단 제직 후 임가공 작업을 걸쳐 국내로 다시 들어올시 면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제품의 경우 해외임가공 물품 감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먼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전자기기나 카메라)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HS 10자리 동일 물품)즉, 해당 제품은 전자기기, 카메라가 아니며 수출되는 물품과 HS 10자리도 동일하지 않기에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제품의 경우 베트남 산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아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베트남 FTA 내에서 청바지(6203, 6204)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따라서, 1,2번 중 충족되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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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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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품 종류는 왜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식품이 적은 이유는 1번 및 유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듯 합니다.먼저, 우리나라에 식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식품검역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수입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편입니다. 아울러, 원재료 상태의 것들은 해당 국가의 농장 등에 대한 정부검증도 필요하기에 이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는 이상 수입하기 어렵습니다.(예 : 아르헨티나 소고기)또한, 일부 수입되는 물품이 있다하더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유통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유통에 따른 비용도 부담을 하여야 하기에 실제 판매 시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인정을 받기 어려워집니다.이러한 차이점들은 아이허브, 쿠팡 등에서 해외직구 시 지불하는 가격(검역, 유통비용이 제외된 비용)과 정식수입된 물품의 가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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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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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관세율 책정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OPTION 1>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2000으로 할 경우FTA 세율 #1에 General : 7.5% & Special : Free로 되어있는데 이 의미는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7.5%?, 원산지 증명서 전달해주지 못할 경우 이 관세율을 따르는지? -> 네 맞습니다. 7.5%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ates of Duty1의 Special :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하고 한-미 FTA로 진행할 경우 Free?->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은 세번변경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쉬운편이니 국내에서 4단위 호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려부탁드립니다.Rates of Duty2 : 6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해당 세율은 법정세율로 쿠바, 북한에서 수입되는 경우의 관세율입니다. 한국과 무관합니다.<OPTION 2>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4000으로 할 경우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Free?-> 네 맞습니다. 별도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ates of Duty2: 5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해당 세율은 법정세율로 쿠바, 북한에서 수입되는 경우의 관세율입니다. 한국과 무관합니다.아래의 세율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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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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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협정의 경우 원본 발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시행령과 고시의 규정이 일부 상이하여, 규정에 대한 해석이 복잡합니다.다만,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사본 보관(전자문서)로 인정하고 있기에 전자문서형태로 보관 및 관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하기 유권해석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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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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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국내 판매시 관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첫번째 질문에서 질문자께서 알고계신 150불 이하 물품 면세는 해외직구물품을 자가사용할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판매용 물품에는 이러한 점이 적용되지 않기에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통상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합계 약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핵심물품을 수입 시 볼트, 너트, 드라이버 등이 세트로 하나의 HS code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가격에 해당 물품들의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기에 추가로 납부할 관세가 없습니다.다만, 별도의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인보이스 전체 가격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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