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협정의 경우 원본 발행 안해도 되나요?
RCEP협정 발효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수입자 보관의무 5년으로 알고 있어 기관발급의 경우 의무적으로 원본을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원본을 출력하지 않고 전자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관발급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원본은 보관 안해도 되는 것 인가요?
RCEP협정 발효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수입자 보관의무 5년으로 알고 있어 기관발급의 경우 의무적으로 원본을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원본을 출력하지 않고 전자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관발급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원본은 보관 안해도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는 작성된 서면본(종이) 또는 전자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RCEP 운영지침)
① 서면본 원본 1부만 인쇄 가능 : (Original Copy)
② 수출상대국이 전자본을 인정하는 국가인 경우 내려받기 전자본: PDF * 가능
* 시행일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스캔본이 인정되는 국가가 많이 없고 전자본의 경우에도 각 국가별 시행 및 인정여부가 명확치 않아 현재는 원본을 출력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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