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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도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크게 다루지 않으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입물품은 유체물에 대하여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복사 및 전송받는 것은 관세법상 과세가되는 수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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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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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선박의 수입자 지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수입통관의 주체는 화주이거나 혹은 이러한 운항 드론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소재도 수입신고에 대한 의무를 가진자이거나 혹은 위탁받은 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와 동일하게 화주가 책임자이지만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지만 운송수단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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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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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 개인물품 입국시 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미 사용하던 물품이라면 면세 범위에 포함시키기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800불이지만 실질적으로 신변용품으로 사용하던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금액오 면세범위와 큰 차이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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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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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게 가장 현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EU의 경우 일단 이에 대하여 숙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조건이 특히 가혹하다고 판단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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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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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수출 후 역수입 시 원산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BOM 상 이러한 중간재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기준으로 종결하여 하나의 중간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가공과 국내에서의 가공을 혼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협정에서는 역외가공 규정 등을 규정하기도 하고 다자간 누적도 두고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활용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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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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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통관 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듯 합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기에 자연재해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하며, 예를 들어 강력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선박이 큰 파손을 입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박에서 우선적으로 양하 작업이 이뤄져야되기에 통관도 우선적으로 배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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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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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잘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는 방식과 강경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화스와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약속한 3500억불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달러 고갈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스와프 없이는 이러한 투자가 불가능한바 미국과 이러한 부분을 협의한 뒤에 투자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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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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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화 계좌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 원화에 대한 평가 절하의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라면 일부 자산에 대하여 달러화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일정부분 이하로 떨어지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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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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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관장은 가격에 대한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를 다시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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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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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FTA 원산지 검증 서류도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란 국내제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되기에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내부의 ai의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정도 투입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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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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