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보호무역을 한 이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무역위주의 국가이기에 보호무역을 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호무역의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대표적인 분야로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무기화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쌀은 약 600프로 이상). 아울러 국가에서 일정가격에 매입해주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국과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위하여 보호무역을 하거나 보복무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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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자동차를 사서 들여오면 처리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시고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FTA제외 기본관세 8%, 부가세 10%)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수입인증을 받아야되는바 배기시험 및 자동차 등록을 진행하셔야됩니다.이는 수입신고 후에 가능하며, 통상적인 자동차라면 이러한 부분을 통과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기같은 경우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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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는 강세이고, 기타 다른 통화는 약세인데요. 수출입시 어떤 유불리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시다시피 무역결제대금의 결제통화는 대부분 달러입니다.이이 따라,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업체는 힘들어지고 수출업체는 더 큰 이익을 얻게됩니더.예를 들어 1달러가 1천원에서 1500원이 된다면, 수입업체들은 1달러 물품을 500원 더 주고 사야되지만 수출업체는 같은 물품을 500원을 더 받는것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금처럼 급격하게 환율이 올라가는경우에는 수입업체들이 도산을 하게되고, 이에따라 수출용 원재료를 구할수 없게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도 수입업체만큼은 아니지만 힘든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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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서 산 제품 이베이에 팔때 관세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하여 절차를 이행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듯 합니다.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 영수증 및 수입신고필증을 수출 후에 세관에 제출하시면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개인이 이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이와 제반된 절차를 수행하는데 최소 몇만원은 또 소요될 듯 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환불쪽을 알아보시되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외판매 및 환급대행 관세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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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부두별 운영사는 통상 대형 선사나 포워더가 맡게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임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신항포함 항만 운영진과 조건을 협의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좋은 자리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에 임대료 및 보증료를 제시한 선사에게 자리가 돌아갈 듯 합니다.부두별 운영사는 한번 정해지면 장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선사 및 포워더들은 신중하게 입찰에 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항만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신축건물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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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가 조심스럽지만, 중소기업 간의 좋지않은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말씀하신대로 대금 결제를 늦추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경우에는 포워딩 영업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게좋게 풀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질문자님보다 사회생활이 짧다보니 팁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잘 어르고 달래면서 친해지는 것이 그나마다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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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안되는 식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을 구매대행이 아니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것은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이기 때문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수입이 가능합니다)먼저, 기타소스류(2103.90-9090)은 아래와 같이 수입과 관련된 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먼저 수입하시기 전에는 영업신고 및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소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본관세율8%, 나머지 관세들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관세율 적용)요약하자면, 먼저 식약청 쪽에 영업신고 및 물품등록을 진행하시고 허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한글로 정보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셔야되고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으로 진행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보다 상세한 절차를 원하신다면 특정 절차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리며,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관세사를 물색하시어 이를 기초로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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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를 위한 대외무역법상 제한조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 1조)다만, 국가의 국익이나 산업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 제 5조를 통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서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수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4의 2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수출제한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으로 GDP를 채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2번, 3번을 통하여 산업이 침해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국 물품의 수입제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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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물량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소비목적으로 몇병을 수입하시는 것은 별도의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대량의 물품을 계속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아울러,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매우 높은편이며 위스키의 경우 72%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FTA 없이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1.5~2배정도를 세금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량수입을 원하신다면 관련하여 전문 관세사를 찾아보신 뒤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시고 수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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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바 고양이 모래 HS 코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부분의 고양이모래들은 HS code 3824.99-9090(기타조제점결제)에 분류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의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다른 사례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품목분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이에 따라, 화학제품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3824.90-9090호로 분류가 가능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한 관세는 아래와 같으며, 인도네시아 수입인 경우 WTO 협정세율(기본세율보다 낮기에 우선됨) 6.5% 혹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아 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수입하실 목적이라면 관세사를 통하여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담당 관세사분이 잘알려주시겠지만 결과가 나오는 동안은 경합세번 중 고세율의 세율을 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후 이자포함 환급가능)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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