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판단제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2023. 02. 16. 14:09

안녕하세요.

무역에 관심이 많아 찾아보던 중 적합성 판단제도라는 내용이 있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적합성 판단제도란 무엇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적합성 판단제도(Suitability Assessment Regime)는 금융서비스 업계에서 고객의 투자 목적,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규제 체제입니다.

적합성 판단제도는 금융서비스 업계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하도록 강제하여 금융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적합성 판단제도는 특히 금융상품의 복잡도가 높은 파생상품이나 고위험금융상품 등에서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투자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무역에서 적합성 판단제도는 투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무역금융 등에서 금융서비스 업체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고객의 신용도나 재무상태,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 02.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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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 · 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 ·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합성 평가의 종류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이 있습니다.

    (1)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

    (2)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

    (3)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ra.go.kr/ko/notice/D_e_faq2_1.do?fa_type=a&fa_category=compt

    감사합니다.

    2023. 02. 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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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 · 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 ·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구분됩니다.

      • 적합인증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받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은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측정 · 검사용, 산업 · 과학용 등 기자재의 특성 ·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2. 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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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적합성판정이란,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수입국에서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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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적합성 판단제도(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적합성 판단(평가)제도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합니다.

          즉 해당제도는 제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높으며, 환경 보호 등과 같은 기타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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