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는 하나인데 BL을 여러개로 나눠보낼수 있나요?
수출보낼려고 하는데 거래처에서 200박스를 발주해서
인보이스를 200개 수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금후에 물건보낼때 BL송장을 여러개로 나눠서 끊어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그쪽에서 수입절차시 수량이 맞지않아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00박스를 보내는데 bL을 50박스씩 4개로 끊어서 보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분할적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내용은 아니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radeinfo.kr/article/1825?page=1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0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분할 선적 가능합니다. 분한 설적은 하나의 수출 신고 건에 대해서 선적을 2회 이상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200박스를 50박스씩 4번으로 나눠서 선적을 하게 될 경우
수출 신고는 200박스에 대해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되며, 수출 신고 후에 선적 시 4번으로 나눠서 선적 진행하므로 선적 건 별로 B/L 발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는 200박스에 대해 한 건만 발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B/L을 50개 단위로 끊어서 송부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수입통관시에는 B/L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인보이스에 해당물품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인보이스를 쪼개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345 라는 인보이스가 있다면 12345-1 / 12345-2 이런식으로 4개의 분할 세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인보이스를 유지하면서 화물의 적재개수가 동일하기에 가장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1건의 수출신고필증에 b/l은 2회 이상 발행되는 것을 분할선적이라 합니다.
분할선적되면 수출자는 b/l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