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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육아휴직중 및 복귀시 고정적인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권리의 경우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조건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특별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설 + 추석 각 50만원씩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고만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상여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규정 + 지금까지 상여금 지급 관행상 명절 상여금 지급대상이 재직자 요건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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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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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식대를 공제하고 월급 수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식대나 식사제공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고 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은 경우 그 비용으로 식대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지만 채용시 식사비용을 공제하지 않겠다 즉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최저월급에서 식사비용을 공제한 경우에는 위법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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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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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결정할 경우 회사는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2) 단체협약3) 취업규칙4) 근로계약서따라서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면 경우 1)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2)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3) 회사 취업규칙상 연봉제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4) 개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포괄임금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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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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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총 재직일수/365일)2025.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5.9.11이 됩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총 92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1) 2025.9.1 ~ 9.10 : 10일 2) 2025.8.1 ~ 8.31 : 31일3)2025.7.1 ~ 7.31 : 31일4) 2025.6.11 ~ 6.30 : 20일1개월 월급이 형식상 9월과 6월로 구획될뿐 2개 기간 합산 1개월 월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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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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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세후 690만원 기준이 아니라 세전 3개월 임금총액을 퇴직금 계산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회사에 퇴직금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내역을 달라고 하여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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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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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지급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과 최고일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최저일액 : 64,192원2) 최고일액 : 66,000원위 금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도두 최고일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적용됩니다. 28일분을 적용한 이유는 최초 실업급여제도 설계시 일수 설정에 맞추기 위함입니다.실업급여 최저 수급일수는 120일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차 8일분을 지급해 주다 보니 1차 8일분 + 2차 28일분 + 3차 28일분 + 4차 28일분 + 5차 28일분 = 120일이 되기 때문입니다.(수급일수가 더 장기인 경우 마지막 30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최저일액 대상자는 64,192원 x 28일분 = 1,797,376원을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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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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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상사가 직장내 괴롭힘를 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했음에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구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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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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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 12시간사업주가 위 법 규정을 위반하여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제한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벌칙규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도 임금마누 제대로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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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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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무급 휴가 입니다.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데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1) 1년 재직기간 중 결근이 몇일 있어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해고되는 경우 해고일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시점이므로 해고일자가 1년 이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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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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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거부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해도 근로자가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복직시킬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해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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