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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해가 안돼요 16자 ㅇㅇ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2025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30세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4,192원 X 150일 = 9,628,800원 정도가 됩니다.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하니 월에 64,192원 X 28일 = 1,797,370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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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A 편의점 + B편의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소유이고 A편의점 사용자 또는 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 점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A 편의점 + B 편의점 각 점포에서 1일 7시간 2일씩 각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28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A 편의점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 A 편의점 점장의 지시를 받아 A + B에서 근무하고 + 2개 점포 근무에 대한 임금 전액을 A 편의점 점장이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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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취하한 경우인데사용자가 약속을 위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다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약속을 위반했다고 형사처벌이 더 중해지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그때라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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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첫입사후 3개월후 연차사용이가능한가요?(5인이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입사일자 기준 3개월 동안 개근하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일에 대하여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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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년이상 발생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개의 연차휴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2018년도에 개정 됨)1) 종래 : 흡수주의2) 현재 : 별개주의따라서 11일 발생 + 추가 15일 발생으로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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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17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10.17 ~ 2025.9.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1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다만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시점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이 때문에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합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연차휴가 부여시점은 1.1이라는 의미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5.1.1 : 2024.10.17 ~ 2024.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3일 정도 부여2)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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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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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쓰려면 꼭 상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청구 자체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회사는 조직을 유지하려면 회사 질서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규(취업규칙)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일정 기간 전에 상사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승인을 받는다기 보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준수하셔야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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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월 20만월 직원 차량보조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원 명의 자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20만원 범위내에서 차량유지금 또는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매월 20만원 고정으로 지급하면 이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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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손실, 올해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체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위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를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부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정리해고를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전으로 가면 대부분 부당해고로 최종 판정이 남따라서 정리해고 말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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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계약 진행 시 수습기간 추가 확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 모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미는 없습니다.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 6개월은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수습기간을 명시한다고 하여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시킬 수 없고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해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을 명시했다고 하여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2개 뿐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함이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시키는 것인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2개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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