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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현대적인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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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이 두회사는 C회사의 협력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C회사는 A회사랑은 재계약 하지않고 B회사랑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B회사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A회사 사람을 쓰고싶어합니다

근데 A회사 노동자들은 회사를 옮기고싶지않아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게 A, B회사에 둘다 소속이 되어서 100%로 나온 급여를 A, B회사에서 나눠서 예를 들어 70% 30% 급여가 나오는 식으로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 등에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건 아닌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a회사 직원이 b회사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

    임금을 2개 회사에서 분할 지급하겠다는 것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법률관계 때문에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할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a업체가 도급계약에서 탈락한 경우이고 주된 업무가 c회사에 인력 공급을 위한 것이라면 a소속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b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회사를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던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사 운영이 불가하므로)

    위 내용으로 폐업을 할 것인지 + b업체로 고용승계 되어 가실지 결정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근로자에게 A회사와 B회사에서 각각 임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의 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B회사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하나의 기업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회사와 B회사 2곳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기업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기업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판단)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곳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겸직금지 조항 등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 내용에 따르면 A기업과 B기업 모두의 동의 하에 이중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바, 겸직과 관련된 불이익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